보복이 걱정되면 재판 기록에서 내 이름과 주소를 가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입니다. 다만 이 보호조치는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조문에 '주소'라는 단어는 없고,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두 조문은 형벌 조문이 아니라 재판 절차 조문이어서 조문 안에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은 없습니다. 제294조의4제6항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법률 제21857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수사·송치·영장 등 많은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정한 제35조와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정한 제294조의4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폭행 같은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재판 기록으로 내 신상을 알게 되지 않을까" 걱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도 이 두 조문의 문언입니다.
재판 기록에서 피해자 이름을 가려 주는 조문은 무엇인가?
피해자 이름을 가려 주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입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제1항·제2항에 따라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름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가려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요건은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입니다. 보복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제35조제3항과 제4항은 2016년 5월 29일 신설됐습니다(법률 제14179호).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지만, 제35조의 문언은 그때 이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가려지나?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의 보호 대상은 “성명 등 개인정보”입니다. 조문에 ‘주소’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그 규칙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따라서 이 글만으로 “주소가 가려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재판장은 …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청권이나 신청 절차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35조제4항이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신청 방식과 서식은 그 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언제,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이란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를 말합니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람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제35조는 재판 단계의 열람·복사를 정한 조문입니다. 고소·수사 단계의 기록 열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를 정한 제245조의12가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10조는 이 조문의 개정규정이 2026년 10월 2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만 정하고 있고, 제245조의12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보겠다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쪽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한 조문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정보를 가려 주는 조문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 이들에게서 위임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제294조의4제2항). 이 통지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기록 열람을 신청했다는 취지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됩니다.
허가 여부는 제294조의4제3항이 정하며, 본문과 단서가 다릅니다.
- 본문(의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나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장은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 단서(재량):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리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장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가 이후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장은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4항).
- 불허하거나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대법원규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5항, 2025년 3월 18일 신설).
- 제3항·제4항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7항).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재량·의무 구분) |
|---|---|---|
| 피고인·변호인이 재판 중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복사 |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 | 할 수 있음(권리) |
|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열람·복사 | 형사소송법 제35조제2항 | 제1항과 같음 |
| 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가리는 보호조치 |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 | 재량. 요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 시점: 열람·복사에 앞서 |
| 보호조치의 방법·절차 | 형사소송법 제35조제4항 | 대법원규칙에 위임 |
| 피해자 측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 |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 신청 취지를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통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 | 의무(“지체 없이”) |
| 피해자 측 열람·등사 허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 | 본문: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의무. 단서: 불허 재량 |
| 등사 허가 시 사용목적 제한·조건 부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4항 | 재량 |
| 불허·제한·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5항 | 의무(대법원규칙에 따름) |
| 열람·등사한 사람의 정보 사용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6항 |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수사·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을 의무. 위반 시 벌칙은 확인되지 않음 |
| 허가·제한 재판에 대한 불복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 | 불복할 수 없음 |
실제로 보호조치는 얼마나 이루어지나?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94조의4는 처벌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도, 양형기준도 없습니다. 보호조치가 몇 건 신청·허가됐는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이 몇 건 허가됐는지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법으로 달라진 것이 있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법률 제21857호(2026년 8월 4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는 수사·영장·송치 관련 조문을 여럿 고쳤지만, 제35조와 제294조의4는 개정 대상이 아니고 이 두 조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도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제294조의4의 현행 문언은 2025년 3월 18일 개정(법률 제20796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으로 고소하면 가해자가 재판 기록에서 내 이름을 보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은 그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3항). 이 조치는 재판장의 재량이므로 고소했다고 해서 당연히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재판 기록에서 피해자 주소도 가려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의 보호 대상은 "성명 등 개인정보"이고, 조문에 '주소'라는 단어는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보호조치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따라서 주소가 포함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가해자에게도 알려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에 따라 재판장은 피해자 측의 열람·등사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는 의무입니다. 열람·등사의 허가나 제한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294조의4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