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내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으로 본 열람 시점과 보호조치
핵심 답변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모두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측이 서류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정한 조문입니다.
-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266조의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뒤, 또는 공소가 제기된 뒤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에 근거해 가해자(피고인)가 서류를 보는 것은 재판에 넘겨진 뒤의 일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미리 짚어 둡니다.
-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서류를 볼 수 있는지는 이 두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과 검사가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5조: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누가 볼 수 있나
제35조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조제2항은 다음 사람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
무엇을, 언제 볼 수 있나
- 대상: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 시점: 소송계속 중.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기 전 단계까지 이 조문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이 해당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로 기록에 들어가 있다면, 피고인 측이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실제로 기록에 포함되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며,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35조제3항
고소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문언대로 정리하면
| 항목 | 조문 내용 |
|---|---|
| 주체 | 재판장 |
| 보호 대상자 |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 |
| 요건 |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보호 대상 정보 |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 |
| 시점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
| 성격 |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재량) |
오해하기 쉬운 점
- 재량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요건에 해당해도 보호조치를 할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 요건이 엄격합니다. 고소장에 주소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입니다.
- ‘주소’라는 낱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은 “성명 등 개인정보”라고만 씁니다. 주소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가려지는지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세부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ㆍ등사’
제35조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관한 조문이라면,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35조는 ‘열람ㆍ복사’, 제266조의3은 ‘열람ㆍ등사’라는 말을 씁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방식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신청합니다(제1항).
-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단서).
신청 대상 (제1항)
서류등의 목록, 그리고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입니다.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
고소인이 증인으로 신청되는 경우, 제2호에 따라 그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서류등”은 제266조의3제1항 괄호에서 정한 말입니다.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을 가리키며, 제6항에 따라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도 포함합니다.
검사의 거부·제한 (제2항, 제3항)
-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재량).
-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의무).
피고인 측의 대응 장치 (제4항, 제5항)
-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5항).
-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항).
4. 한눈에 비교
| 구분 | 제35조 | 제266조의3 |
|---|---|---|
| 대상 |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 |
| 시점 | 소송계속 중 | 공소제기 후 |
| 권리자 | 피고인과 변호인(제2항의 사람 포함) |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
| 행위 | 열람ㆍ복사 |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신청 |
| 보호 장치 | 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검사가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거부·제한할 수 있음 |
| 보호 장치 요건 |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 | 상당한 이유(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
| 절차상 의무 |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 | 거부·제한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유 통지 |
5.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에 주소를 적었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그대로 보게 되나요? A. 이 조문들만으로 “그대로 본다” 또는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5조제3항의 보호조치는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대상도 “성명 등 개인정보”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보호조치는 누가 하나요? A.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서는 재판장입니다. 제266조의3에 따른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에서는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도 직접 서류를 베껴 갈 수 있나요? A. 제266조의3에 따른 신청이라면,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Q. 수사 중일 때는 상대방이 제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A. 이 글이 다룬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소송계속 중 또는 공소제기 후 단계를 정한 조문입니다. 수사 단계의 열람 여부는 이 두 조문이 규율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Q. 이 문제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시행 시점 메모 (기준일 2026-10-26)
- 형사소송법 현행본은 2026. 10. 2. 시행(법률 제21857호)입니다. 다만 제35조는 이 개정에서 고쳐진 조문이 아닙니다.
- 지금의 제35조 문언은 **법률 제14179호(공포 2016. 5. 29.)**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3항과 제4항은 2016. 5. 29.에 신설되었습니다.
- 제266조의3 문언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로 만들어졌습니다.
-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제35조나 제266조의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
-
-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35조와 제266조의3의 문언은 같습니다.
-
- 이 법률에 포함된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개정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 이 조문은 판결서등에 관한 것으로, 제35조의 소송 서류 열람·복사와는 별개입니다.
-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단서 포함)\·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제266조의3 제4항이 가리키는 신청 조항,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법률 제21241호 개정규정, 2027. 12. 31. 시행 예정)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