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내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으로 본 열람 시점과 보호조치

입력 2026.10.26. 오전 10:08

핵심 답변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모두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측이 서류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정한 조문입니다.

  •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266조의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뒤, 또는 공소가 제기된 뒤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에 근거해 가해자(피고인)가 서류를 보는 것은 재판에 넘겨진 뒤의 일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미리 짚어 둡니다.

  •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서류를 볼 수 있는지는 이 두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과 검사가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5조: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누가 볼 수 있나

제35조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조제2항은 다음 사람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

무엇을, 언제 볼 수 있나

  • 대상: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 시점: 소송계속 중.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기 전 단계까지 이 조문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이 해당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로 기록에 들어가 있다면, 피고인 측이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실제로 기록에 포함되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며,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35조제3항

고소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문언대로 정리하면

항목조문 내용
주체재판장
보호 대상자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
요건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대상 정보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
시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성격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재량)

오해하기 쉬운 점

  • 재량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요건에 해당해도 보호조치를 할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 요건이 엄격합니다. 고소장에 주소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입니다.
  • ‘주소’라는 낱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은 “성명 등 개인정보”라고만 씁니다. 주소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가려지는지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세부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ㆍ등사’

제35조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관한 조문이라면,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35조는 ‘열람ㆍ복사’, 제266조의3은 ‘열람ㆍ등사’라는 말을 씁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방식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신청합니다(제1항).
  •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단서).

신청 대상 (제1항)

서류등의 목록, 그리고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입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

고소인이 증인으로 신청되는 경우, 제2호에 따라 그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서류등”은 제266조의3제1항 괄호에서 정한 말입니다.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을 가리키며, 제6항에 따라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도 포함합니다.

검사의 거부·제한 (제2항, 제3항)

  •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재량).
  •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의무).

피고인 측의 대응 장치 (제4항, 제5항)

  •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5항).
  •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항).

4. 한눈에 비교

구분제35조제266조의3
대상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
시점소송계속 중공소제기 후
권리자피고인과 변호인(제2항의 사람 포함)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행위열람ㆍ복사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신청
보호 장치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검사가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거부·제한할 수 있음
보호 장치 요건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상당한 이유(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절차상 의무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거부·제한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유 통지

5.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에 주소를 적었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그대로 보게 되나요? A. 이 조문들만으로 “그대로 본다” 또는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5조제3항의 보호조치는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대상도 “성명 등 개인정보”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보호조치는 누가 하나요? A.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서는 재판장입니다. 제266조의3에 따른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에서는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도 직접 서류를 베껴 갈 수 있나요? A. 제266조의3에 따른 신청이라면,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Q. 수사 중일 때는 상대방이 제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A. 이 글이 다룬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소송계속 중 또는 공소제기 후 단계를 정한 조문입니다. 수사 단계의 열람 여부는 이 두 조문이 규율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Q. 이 문제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시행 시점 메모 (기준일 2026-10-26)

  • 형사소송법 현행본은 2026. 10. 2. 시행(법률 제21857호)입니다. 다만 제35조는 이 개정에서 고쳐진 조문이 아닙니다.
    • 지금의 제35조 문언은 **법률 제14179호(공포 2016. 5. 29.)**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3항과 제4항은 2016. 5. 29.에 신설되었습니다.
  • 제266조의3 문언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로 만들어졌습니다.
  •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제35조나 제266조의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35조와 제266조의3의 문언은 같습니다.
    • 이 법률에 포함된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개정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 이 조문은 판결서등에 관한 것으로, 제35조의 소송 서류 열람·복사와는 별개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단서 포함)\·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제266조의3 제4항이 가리키는 신청 조항,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법률 제21241호 개정규정, 2027. 12. 31. 시행 예정)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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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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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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