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내 고소장을 볼 수 있을까: 고소장 속 주소와 형사소송법 제35조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에 따른 열람 권리는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생깁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보호조치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고소장에 주소를 적었다고 해서 주소가 당연히 가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욕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고소장에 적은 내 주소와 이름을 상대방이 보게 되느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1857호)이 시행되면서 수사ㆍ공소 관련 조문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록 열람을 정한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조문은 이번 개정 전 문언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의 범위도 기존 문언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피고인은 언제부터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는 “소송계속 중”, 즉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뒤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도 제목부터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조문 모두 공소제기 이후 단계의 권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고소장을 볼 수 있는지는 이 두 조문이 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35조와 제266조의3을 근거로 “재판 전에도 기록 전체를 볼 수 있다”고 넓혀 읽어서도 안 됩니다.

조문에는 ‘고소장’이라는 낱말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피고인 측 열람 대상이 되는지는 그 서류가 제35조의 “관계 서류”나 제266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누가 기록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변호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단서).

피해자의 주소는 가려지나?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재량 규정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이해할 때 볼 점은 네 가지입니다.

  • 주체: 재판장입니다. 피해자가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요건: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에 주소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 대상: 조문 문언은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입니다. ‘주소’라는 낱말은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시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하는 조치입니다.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검사가 피고인 측의 열람을 막을 수도 있나?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검사는 열람ㆍ등사 등을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드는 사유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다”로 된 재량 규정입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제3항). 이 부분은 의무입니다.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항). 서류등의 목록은 검사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5항).

피해자 입장에서 함께 알아둘 조항도 있습니다.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도 피고인 측 신청 대상입니다(제266조의3제1항제2호). 고소인이 증인으로 신청되는 경우 이 서면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이 정한 행위와 그 법률상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제의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제재가 아니라 권리ㆍ재량ㆍ의무의 내용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효과(권리ㆍ재량ㆍ의무)
피고인ㆍ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ㆍ증거물을 열람ㆍ복사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열람ㆍ복사할 수 있음(권리)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위임장ㆍ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열람ㆍ복사형사소송법 제35조제2항제1항과 같음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생명ㆍ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성명 등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할 수 있음(재량)
보호조치의 방법ㆍ절차형사소송법 제35조제4항대법원규칙으로 정함(위임)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 교부 신청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신청할 수 있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검사의 거부ㆍ범위 제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ㆍ제한할 수 있음(재량)
거부ㆍ제한 시 이유 통지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3항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의무)
48시간 이내 미통지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4항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서류등의 목록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5항검사는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없음

보호조치는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나?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실제로 몇 건 이루어졌는지,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ㆍ제한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발점인 모욕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성요건, 법정형, 고소 요건이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열람 규정이 바뀌었나?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의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 제35조: 현재 문언은 법률 제14179호(공포 2016. 5. 29.)가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정한 제3항과 제4항도 이때 신설됐습니다.
  • 제266조의3: 현재 문언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가 만들었습니다.
  • 법률 제21857호 부칙: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 개정을 정하지만 제35조ㆍ제266조의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시행 전 조문(2026-10-26 기준): 제197조의4ㆍ제260조ㆍ제261조 개정규정은 2027-02-05, 제220조의2ㆍ제244조의6 개정규정은 2027-08-05에 시행됩니다.
  • 판결서등 열람ㆍ복사: 제59조의3 개정규정(법률 제21241호)은 2027-12-31 시행 예정입니다. 제35조의 소송기록 열람ㆍ복사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제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이후, 즉 소송계속 중이거나 공소제기된 사건의 서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열람 가능 여부는 이 두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주소, 재판에서 가려지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량 규정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소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소가 당연히 가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이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 보관 서류등에 관한 제266조의3제1항 단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