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적은 주소, 상대방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고소장을 볼 수 있는 시점이나 주소가 공개되는지는 이 규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 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주소가 자동으로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주소를 적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상대방이 그 주소를 언제 볼 수 있는지, 가릴 수 있는지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6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각각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는 고소장을 볼 수 없나요?
이 자료에 제시된 조문은 재판 전 단계에서 상대방이 고소장을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답하지 않습니다. 제35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계속 중 열람·복사 권리를,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정하므로, 이 두 조문만으로 재판 전 열람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에 대해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검사는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제266조의3에 따라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류등의 목록은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복사 |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 | 열람·복사 가능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열람·복사 | 형사소송법 제35조제2항 | 제1항과 같음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 | 신청 가능.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
|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제3항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며, 거부·제한 이유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 |
|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4항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 가능 |
고소장에 적은 주소는 가려지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재판장이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재판장의 재량이고, 고소장에 주소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조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는 보호 대상의 예로 “성명 등 개인정보”가 나오지만 “주소”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당연히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처벌 수위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글의 주제는 고소장 등 서류의 열람·복사 절차이며,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에는 이 절차에 관한 형벌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고, 이 주제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공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집 주소를 적었는데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관계 서류나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반드시 공개되거나 자동으로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재판장은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 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도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다룬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재판 전 열람 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는 재판 전 상대방이 고소장을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고소장 열람을 막을 수 있나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은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거부·제한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류등의 목록은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