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적은 주소, 상대방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고소장을 볼 수 있는 시점이나 주소가 공개되는지는 이 규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 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주소가 자동으로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주소를 적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상대방이 그 주소를 언제 볼 수 있는지, 가릴 수 있는지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6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각각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는 고소장을 볼 수 없나요?

이 자료에 제시된 조문은 재판 전 단계에서 상대방이 고소장을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답하지 않습니다. 제35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계속 중 열람·복사 권리를,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정하므로, 이 두 조문만으로 재판 전 열람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에 대해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검사는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제266조의3에 따라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류등의 목록은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복사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열람·복사 가능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열람·복사형사소송법 제35조제2항제1항과 같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신청 가능.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제3항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며, 거부·제한 이유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4항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 가능

고소장에 적은 주소는 가려지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재판장이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재판장의 재량이고, 고소장에 주소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조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는 보호 대상의 예로 “성명 등 개인정보”가 나오지만 “주소”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당연히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처벌 수위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글의 주제는 고소장 등 서류의 열람·복사 절차이며,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에는 이 절차에 관한 형벌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고, 이 주제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공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집 주소를 적었는데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관계 서류나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반드시 공개되거나 자동으로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재판장은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 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도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다룬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재판 전 열람 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는 재판 전 상대방이 고소장을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고소장 열람을 막을 수 있나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은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거부·제한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류등의 목록은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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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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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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