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내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는 고소장을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각각 소송계속 중의 열람·복사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규정합니다. 이 조문들만으로 수사 단계의 열람 가능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제2항은 그 밖의 사람에 관해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해당 사건의 관계 서류에 들어 있다면 열람·복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에는 별도의 신청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목록과 정해진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과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나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 등의 목록은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제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주소가 당연히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35조제3항은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주소’라는 낱말은 없으며, 주소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조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에서 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부터 제5항, 제266조의4제1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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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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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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