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고소장을 볼 수 있을까 — 형사소송법 제35조 열람·복사와 재판장의 보호조치

입력 2026.10.26. 오전 10:08

핵심부터: “소송계속 중”이라야 열람·복사가 열린다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소송계속 중”**이다. 이 조문이 전제하는 시점은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는 상태, 즉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다. 수사기관 단계(고소장 접수부터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까지)는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가 아니다.

그러니 “가해자(피고인)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제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35조를 기준으로 답하면, 방향은 맞다. 제35조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열람·복사권을 주는 지점 자체가 “소송계속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조문에 근거한 열람·복사는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의 일이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피의자) 쪽에 어떤 별도의 확인 절차가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는다.

누가 볼 수 있나 — 제35조의 범위

제35조는 열람·복사가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두 항에 나눠 정한다.

  •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 제2항: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

즉 아무 가족이나 당연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제1항과 같은 자격을 얻는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는 별도 조문 — 제266조의3

제35조가 다루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서면교부 신청권을 정한다. 이 둘은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제266조의3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 포함)

다만 단서가 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등사(복사)는 변호인을 통해야 한다는 뜻이다.

검사 쪽의 재량과 의무도 함께 규정돼 있다.

  •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구체적 사유로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제2항, 재량).
  • 다만 거부·제한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
  •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 통지가 없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제4항).
  •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5항) — 무엇이 있는지 자체는 항상 확인할 수 있게 해 둔 것이다.
  • 여기서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등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도 포함하되, 특수매체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된다(제6항).

그렇다면 내 고소장에 적은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가려지나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긴다. 형사소송법 제35조에는 제3항·제4항이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항을 읽을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재판장이 반드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고소장에 주소나 개인정보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당연히 채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요건이 좁게 정해져 있다.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구체적 위험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개인정보가 서류에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어야 재판장이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셋째, 조문의 문언은 “성명 등 개인정보”다. ‘주소’라는 낱말이 조문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고, 그 세부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이다.

정리하면, 고소장에 적은 개인정보가 무조건·자동으로 가려지는 구조는 아니다. 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우려를 인정할 때, 열람·복사에 앞서 재량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다.

요약

구분근거핵심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제35조제1항·제2항피고인·변호인, 일정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인 등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등 열람·등사제266조의3변호인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검사는 사유 있으면 거부·제한 가능하되 서면통지 의무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제35조제3항·제4항재판장 재량, 생명·신체 안전 현저한 위해 우려 요건, 방법·절차는 대법원규칙 위임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대법원 판례는 없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법정형·고소 요건에 관한 사항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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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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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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