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걱정되면 법원에 내 이름과 주소를 가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재판장이 피해자ㆍ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소송 기록을 열람ㆍ복사하기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보호조치는 재판장의 재량이지 고소나 요청만으로 자동으로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며, 조문 문언에 '주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한편 법원에 공판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쪽은 피해자이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가 정한 별도의 절차다.

보복범죄나 스토킹성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될까 봐 고소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고인ㆍ변호인이 소송 기록을 열람할 권리와,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이익이 동시에 걸려 있어 그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이 두 이익을 조문별로 나누어 규율하므로, 어느 조문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

고소하면 가해자가 내 이름과 주소를 자동으로 알게 되나요?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 쪽(피고인ㆍ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ㆍ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그리고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이 열람ㆍ복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함께 노출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제35조제3항의 보호조치다.

법원에 개인정보를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이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재판장이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이는 재판장의 재량이며, 요건 충족이 확인돼야 보호조치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는데, 그 규칙의 세부 내용(신청 서식이나 절차)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호조치를 받으면 주소까지 가려지나요

조문이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은 “성명 등 개인정보”이고, ‘주소’라는 단어는 제35조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조치가 이뤄진다고 해서 주소가 반드시, 또는 완전히 가려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상 없다. “성명 등”이라는 표현이 성명 외의 개인정보를 포함할 여지를 두고 있을 뿐, 그 범위와 적용 방식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어 이 글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제35조와 반대 방향의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제294조의4는 가해자에게서 피해자 정보를 숨기는 조문이 아니라, 피해자 쪽이 재판 기록을 보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이며, 이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제2항).

열람ㆍ등사 신청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해야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 본문은 “허가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거나 심리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재량을 열어둔다. 허가하더라도 재판장은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제4항), 불허하거나 제한ㆍ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5항). 다만 제3항ㆍ제4항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고(제7항), 열람ㆍ등사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수사ㆍ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6항).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피고인ㆍ변호인의 소송 기록 열람ㆍ복사제35조제1항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 가능(권리)
법정대리인ㆍ특별대리인ㆍ보조인ㆍ위임받은 배우자 등의 열람ㆍ복사제35조제2항제1항과 같은 범위에서 열람ㆍ복사 가능
재판장의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제35조제3항생명ㆍ신체 안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재량으로 보호조치 가능
보호조치의 방법ㆍ절차제35조제4항대법원규칙으로 정함(세부 내용 확인 안 됨)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제294조의4제1항재판장에게 신청 가능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통지제294조의4제2항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의무)
재판장의 허가 여부 판단제294조의4제3항필요성 인정 시 허가 의무, 단서 사유 시 불허 재량
등사 허가 시 조건 부가제294조의4제4항사용목적 제한ㆍ조건 부가 가능
불허ㆍ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제294조의4제5항대법원규칙에 따라 이유 통지(의무)
열람ㆍ등사 내용 사용 시 주의의무제294조의4제6항명예ㆍ생활의 평온 침해, 수사ㆍ재판 지장 금지(의무)
제3항ㆍ제4항 재판에 대한 불복제294조의4제7항불복 불가

실제 처벌 수위

이 두 조문은 처벌을 규정한 조문이 아니라 소송 기록의 열람ㆍ복사ㆍ등사와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 조문이다. 제294조의4제6항이 정한 “부당히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상 확인되지 않으며, 벌칙 조항을 단정해 쓰지 않는다. 보호조치나 열람ㆍ등사 허가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

최근 개정이 이 두 조문을 바꿨나요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로 여러 조문이 바뀌었지만, 제35조와 제294조의4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제35조제3항ㆍ제4항은 2016년 5월 29일 개정(법률 제14179호)으로 신설된 문언이고, 제294조의4제3항ㆍ제6항ㆍ제7항은 2025년 3월 18일 개정(법률 제20796호)으로 바뀌었으며 제5항은 같은 개정으로 신설됐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이 두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이므로, 이번 개정으로 두 조문이 새로 바뀌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으로 고소하면 가해자가 제 주소를 알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권리를 정하면서, 동시에 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 안전이 현저히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면 성명 등 개인정보를 가리는 보호조치를 재량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조문에 '주소'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주소가 반드시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에 이름과 주소를 비밀로 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4항은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규칙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서식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호 여부와 범위는 재판장이 사안별로 요건 충족을 판단해 결정한다.

공판기록을 피해자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지만, 제59조의2제2항 일부 사유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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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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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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