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그냥 압수해도 되나요
-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그냥 압수할 수 있나요?
-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압수해도 되나요?
-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그냥 압수할 수 있나요?
-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그냥 압수할 수 있나요?
- 영장을 보여 달라고 거부했을 때 경찰은 압수할 수 있나
- 영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다면 — 경찰은 그냥 압수해도 될까
- 영장을 거부하면 경찰은 바로 압수할 수 있나요
- 압수할 때 증거와 관계없는 물건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관련성 한정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파일 전부를 볼 수 있을까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도 휴대전화 압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수색,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
- 사건과 관계없는 휴대폰 사진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휴대폰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무관한 파일도 압수 증거로 볼 수 있나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와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정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