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문언의 구별)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자 명예훼손에 고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의 근거 조문이 바로 이 항이며, 근거는 별도의 해설이 아니라 제308조가 이 항에 열거돼 있다는 사실 자체다. 어미는 ‘제기할 수 있다’로, 고소를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세우는 구조다. 강학상 친고죄로 불리는 장치가 작동하는 자리가 여기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제307조와 제309조가 놓여 있으므로, 제308조를 반의사불벌죄로 설명하면 조문 배치와 어긋난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자의 명예훼손은 법정형만이 아니라 소추 조건의 종류부터 다르다는 뜻이다. 제312조는 2개 항이고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제308조와 달리 이 조문에는 항 번호가 붙어 있으므로 ‘제312조 제1항’이라는 인용이 성립한다. 이 항이 정하는 것은 공소 제기의 조건까지이고,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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