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방식이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 등 제311조·제308조의 죄는 **고소 취소**, 제307조·제309조의 명예훼손 유형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의사의 철회**가 공소기각 사유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각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는 고소 취소가 제6호, 처벌불원·처벌 의사의 철회가 제7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합의 뒤의 절차를 확인할 때는 먼저 문제 된 죄가 형법 제312조의 어느 항에 속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떤 죄에서 고소 취소가 필요한가요?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욕죄가 포함된 이 유형에서 공소 제기 후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명예훼손 유형에서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이 유형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고소 취소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그 철회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시기와 다시 의사를 번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의서를 쓰면 바로 공소기각되나요?
합의서 작성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에 적힌 공소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근거는 죄의 유형에 따른 고소 취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의사의 철회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형법 제308조·제311조의 죄에서 고소 취소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 제기 후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
|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 형법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공소 제기 후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
|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죄에서 처벌 의사 철회 | 형법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공소 제기 후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
| 합의서만 작성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해당 공소기각 사유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정합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어떤 처리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형법 제307조·제308조·제309조·제311조의 법정형 수치가 없어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과 구별됩니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는 합의만 하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합의만으로 고소가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죄에서 공소 제기 후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고소 취소이며,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쓰면 바로 끝나나요?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 의사의 철회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사유입니다. 합의서 작성만으로 사건이 즉시 끝난다고 할 수 없으며,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