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이 정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대한 규정이며,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이 친고죄에 해당해 기간이 적용된다. 반면 명예훼손 중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은 형법 제312조제2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로, 고소기간을 정한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정한 것이어서 이 조문상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예훼손 중에서도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의 죄는 친고죄이므로, '명예훼손은 모두 반의사불벌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온라인에서 모욕·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당한 뒤 "고소기간이 지나서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상담 유형이 반복해서 나온다. 특히 모욕죄로 고소하려다 6개월이 지나 낭패를 본 사례를 접한 사람들이 "그럼 명예훼손은 기간이 없는 거냐"고 되묻는 경우가 많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형사소송법상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의 죄가 실제로는 여러 조문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본문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기산점은 모욕을 당한 날이나 게시물이 올라온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명예훼손은 왜 고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
형법상 명예훼손의 핵심 조문인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는 형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문언상 “친고죄에 대하여” 6개월 고소기간을 정한 것이어서, 이 조문을 근거로 반의사불벌죄인 제307조·제309조의 죄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쓸 수 없다. 즉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형법이 서로 다른 조문으로 규율하는 별개의 제도다.
다만 이는 “제230조제1항이 정한 6개월 기간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없다”는 뜻일 뿐, 명예훼손 전체에 아무런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고소 취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기서 확인한 조문에 규정이 없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명예훼손이 모두 반의사불벌죄인가
아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의 죄는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제307조·제309조의 죄만 제312조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다 반의사불벌죄라 기간이 없다”는 식의 일반화는 틀렸고, 어느 조문의 죄인지에 따라 고소기간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소추조건 |
|---|---|---|
| 공연히 사람을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친고죄(형법 제312조제1항) |
|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 형법 제308조 | 친고죄(형법 제312조제1항) — 법정형은 제308조 자체에 있으며 여기서는 인용하지 않음 |
| 명예훼손(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제2항) — 법정형은 제307조 자체에 있으며 여기서는 인용하지 않음 |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제2항) — 법정형은 제309조 자체에 있으며 여기서는 인용하지 않음 |
※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글감에는 제307조·제308조·제309조 본문의 법정형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추조건(친고죄/반의사불벌죄) 구분만 정리했다. 각 조문의 구체적 형량은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고소기간을 놓치면 재판에서 어떻게 처리되나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각 호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현행 제327조 8개 호 가운데 ‘고소기간 경과’를 직접 적은 호는 없다.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이고, 제7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로, 둘 다 ‘취소·철회’를 전제로 한 문언이어서 애초에 고소기간을 넘겨 고소 자체가 무효인 경우와는 다르다.
고소기간을 넘긴 뒤 접수된 고소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설명하려면 제8호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의 문언을 그대로 가져와야 하며, 제6호를 근거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 현행 8개 호 체계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로 만들어졌다.
실제 처벌 수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에는 고소기간 경과 사건의 처리 건수나 공소기각 판결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2027년 이후 달라지는 점이 있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에 따라 호 구성이 현행 8개에서 6개로 재편된다. 개정 예정 문언에서는 공소제기 절차 무효가 제2호, 고소 취소가 제5호, 처벌불원이 제6호로 바뀌므로,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는 이 글 “실제 처벌 수위” 이전 단락에서 설명한 현행 호수(제6호·제7호·제8호)를 그대로 써야 하고, 2027. 12. 31. 이후에는 호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는 이 개정에서 다루는 조문이 아니며, 2027. 12. 31. 시행본에서도 문언이 현행과 동일하다.
관련 법령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간이 지난 뒤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6개월을 계산한다.
명예훼손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은 형법 제312조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6개월 고소기간은 문언상 친고죄에 대해 정한 것이어서 이 조문으로 반의사불벌죄에도 같은 6개월 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단, 사자의 명예훼손(제308조)은 친고죄이므로 이 경우는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된다.
고소기간이 지난 걸 모르고 공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의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6호(고소 취소)나 제7호(처벌불원)는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공소가 이후 취소·철회된 경우를 다루는 것이어서 애초에 기간을 넘겨 고소가 무효인 경우와는 적용 조문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