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합의 뒤 사건이 끝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작성했다고 형사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죄가 어떤 절차 요건을 따르는지, 그리고 고소 취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죄도 하나의 절차로 묶이지 않습니다.
모욕죄와 일부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인 제311조의 죄와 제308조의 죄는 고소가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공소가 이미 제기된 뒤 이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다른 명예훼손죄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르면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고소 취소와 별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는지가 문제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308조와 제311조는 고소가 필요한 유형이고, 제307조와 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기준이 되는 유형입니다.
합의와 법률상 의사표시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소기각 사유는 합의가 아닙니다. 반면 공소기각 사유로 조문에 적힌 것은 고소 취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만 작성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기소 전 수사 단계의 처리 결과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소 취소에는 시기와 재고소 제한이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정리하면, 합의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 요건과 법률상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모욕죄와 제308조의 죄는 고소 취소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 의사 철회가 공소기각 사유와 연결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 고소 취소는 제6호,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처벌 의사 철회는 제7호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2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및 각 호 외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