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합의했을 때 사건이 끝나는 방식이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 관련 제307조·제309조의 죄와 모욕죄인 제311조는 처벌을 막는 의사표시의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합의 자체가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며, 제311조는 고소 취소가, 제307조·제309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건이 끝났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12조는 적용 죄명에 따라 고소가 필요한 사건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나누므로, 합의 뒤 필요한 의사표시도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서만 작성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나요?
합의는 공소기각의 직접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와 제7호가 정한 사유인 고소 취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어야 공소기각 판결의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를 정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거나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상 효과 |
|---|---|---|
| 제308조 또는 제311조의 죄에서 고소를 취소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제327조 제6호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함 |
| 제307조 또는 제309조의 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 형법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함 |
| 제307조 또는 제309조의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 형법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7호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함 |
모욕죄는 왜 고소 취소가 핵심인가요?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11조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욕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죄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끝나나요?
형법 제312조는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를 제1항에,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제2항에 따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관련 죄라고 하여 모두 고소 취소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때도 기한이 있나요?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합의의 내용과 별도로, 법률이 정한 의사표시와 시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공소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소기각은 유죄나 무죄의 판단과 다른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07조·제308조·제309조·제311조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이 주제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합의하면 무조건 공소기각인가요?
합의만으로 무조건 공소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7조·제309조의 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사유입니다.
모욕죄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르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