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계열의 죄, 합의하면 사건은 어떻게 끝나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와 제7호

입력 2026.10.11.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근거: 법제처 원문 기준 현행 형법 제312조, 현행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해설이며, 특정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네, 다릅니다. 형법 제312조는 명예에 관한 죄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룹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 조문과 피해자가 해야 하는 의사표시가 다릅니다.

  • 형법 제308조·제311조의 죄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른바 친고죄입니다.
    • 공소가 제기된 뒤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공소가 제기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두 그룹에 공통인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공소기각의 사유는 ‘합의’ 자체가 아니라 고소 취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의 철회입니다.
  2.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3. 결과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형법 제308조·제311조의 죄형법 제307조·제309조의 죄
형법 근거제312조 제1항제312조 제2항
조문 문언“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피해자의 행위고소 취소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의 철회
공소기각 근거(현행)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언제까지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제232조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제232조 제1항 준용(제232조 제3항)
다시 할 수 있나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음(제232조 제2항)철회한 경우에 제232조 제2항 준용(제232조 제3항)
재판 결과공소기각 판결공소기각 판결

1. 명예에 관한 죄는 한 덩어리가 아니다: 형법 제312조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같은 명예훼손 계열이라도 조문마다 들어가는 항이 다릅니다.

  • 제1항(고소가 필요한 죄): 제308조, 제311조. (삭제)
  • 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제307조, 제309조. (삭제)

그래서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끝난다”처럼 한꺼번에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명예훼손 계열이어도 제308조는 제1항, 제307조·제309조는 제2항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조문의 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개정 1995.12.29>). 현행 형법의 법률 표시는 제22007호(2026. 10. 2. 시행)입니다. 다만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할 뿐 제312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아닙니다.

2.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항 없이 8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주제와 관련된 호는 다음 두 개입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이를 형법 제312조와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308조·제311조의 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제327조 제6호
  • 제307조·제309조의 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제327조 제7호

호 번호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현행 제5호는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입니다. 고소 취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소 취소를 ‘제327조 제5호’로 인용하면 현행 기준으로 틀린 인용입니다.
  • 법제처에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241호)으로 6개 호 문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언에서는 고소 취소가 제5호, 처벌불원과 철회가 제6호입니다. 이 문언은 기준일(2026. 10. 11.) 현재 시행 전이며, 현행 제2호(중대한 위법수사)와 제3호(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가 빠져 있습니다.
  • 같은 개정이 고치는 조문으로는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 이후 제327조의 호 번호가 어떻게 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용할 때는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 제327조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로 만들어졌습니다(<개정 2026.8.4> [전문개정 2020.12.8]).

3.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는 3개 항입니다.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 다시 고소할 수 없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제307조·제309조의 죄에도 적용: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 기한과 재고소 금지가 준용됩니다. 제3항 문언에 적힌 것은 ‘철회한 경우’뿐입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17572호(2020. 12. 8.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전문개정 2020.12.8]). 현행 형사소송법의 법률 표시(제21857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제232조 문언은 같습니다.

4. 합의서만 쓰면 끝날까?

조문만 보면 합의서를 썼다는 사실이 공소기각 사유는 아닙니다. 제327조 제6호·제7호가 요구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 고소 취소(제308조·제311조의 죄)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제307조·제309조의 죄)
  •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의 철회(제307조·제309조의 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표시로 이어져야 조문이 정한 사유가 생깁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기한 안에 있어야 합니다.

5. 이 조문들로 말할 수 없는 것

  • 기소 전 수사 단계: 제327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하는 판결입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을 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룬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구성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307조·제308조·제309조·제311조 각 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형량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주제와 관련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판례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법 제311조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된 뒤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제1항).

Q. 형법 제307조의 죄는 고소를 취소해야 끝나나요?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이 제308조·제311조의 죄에 적용되는 제6호와 다릅니다.

Q. 공소기각 판결은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정한 조문입니다. 무죄 판결과는 다른 종류의 판결입니다.

Q. 고소를 취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조문상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2항). 제307조·제309조의 죄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제232조 제3항).

Q. 고소 취소를 ‘제327조 제5호’라고 적은 자료는 틀린 건가요? 기준일 현행 조문에서 고소 취소는 제6호이고, 제5호는 제329조 위반 공소 제기입니다. 고소 취소를 제5호로 둔 6개 호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241호)에 표시된 것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인용할 때는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2조 제1항·제2항(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현행, 2026. 10. 2. 시행본 기준, 문언은 <개정 1995.12.29>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고소의 취소): [전문개정 2020.12.8]
  • 형사소송법 제3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제6호·제7호(공소기각의 판결): 현행 8개 호, <개정 2026.8.4>, 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제327조 시행 예정 문언 관련, 기준일 현재 미시행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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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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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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