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방식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합의 자체가 형사사건을 끝내는 사유는 아닙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 후 필요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1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형법 제312조는 죄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 해당 죄 | 공소 제기와 관련된 요건 | 공소가 제기된 뒤 해당 의사표시가 있을 때 |
|---|---|---|
| 형법 제308조, 제311조(모욕)의 죄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
| 형법 제307조, 제309조의 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
따라서 명예훼손이라는 말만으로 처리 방식을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08조의 죄는 모욕죄와 같은 고소 취소 방식에 해당하고,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한 방식에 해당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위 공소기각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무죄 판단과 다릅니다. 합의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소 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위 공소기각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2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