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합의했을 때 사건이 끝나는 방식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네. 합의 자체가 사건을 끝내는 법정 사유는 아니며, 해당 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지,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지에 따라 필요한 의사표시와 공소기각 사유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12조는 이를 다음처럼 나눕니다.

구분해당 조문필요한 절차상 의사표시공소가 제기된 뒤의 효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형법 제312조 제1항의 제308조·제311조고소 취소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형법 제312조 제2항의 제307조·제309조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

따라서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고소의 취소가 핵심 절차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형법 제31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소 취소’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이미 표시한 처벌 의사의 철회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시점과 재차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공소가 이미 제기된 사건이라면 법원의 결론도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고소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 의사 철회가 있으면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만으로 자동으로 공소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별도로, 사건 유형에 맞는 고소 취소 또는 처벌 의사에 관한 표시가 있어야 위 조문상의 공소기각 사유가 문제됩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7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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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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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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