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만 고소기간을 둡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라서 이 6월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고, 제230조에는 이 죄들에 6월 고소기간을 적용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308조의 죄는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이므로 6월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하고 몇 달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모욕은 6개월, 명예훼손도 6개월"이라고 똑같이 알고 있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 조문은 두 유형을 다르게 다룹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합니다.
모욕죄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모욕죄 고소기간 6월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모욕당한 날이나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는 단서도 있습니다.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입니다. 따라서 친고죄 고소기간을 따질 때는 본문의 ‘범인을 알게 된 날’과 단서의 ‘불가항력 사유가 없어진 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항이 2개이고, 그중 제2항은 2013년 4월 5일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제230조 제1항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본(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230조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모욕죄는 왜 고소기간이 적용되나요?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고소를 공소 제기의 요건으로 둔 것입니다. 검사가 재량으로 고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금고,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형법 제311조와 제312조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년 12월 29일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형법의 가장 최근 개정인 법률 제22007호(2026년 9월 29일 공포)의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정말 고소기간이 없나요?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월 고소기간을 적용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두 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문언상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기간을 정할 뿐입니다.
모든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제308조의 죄는 모욕죄(제311조)와 함께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제308조의 죄에는 6월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이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뿐입니다.
‘고소기간이 없다’는 말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월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간 제한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소시효처럼 다른 기간 제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고소기간을 놓쳤는데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각 호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법원의 의무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8개 호 가운데 ‘고소기간 경과’를 직접 적은 호는 없습니다.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이므로 고소기간을 놓친 경우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고소기간이 지난 친고죄 사건에 대응될 수 있는 문언은 제8호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입니다.
현행 제327조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년 8월 4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가 만들었고, 호는 8개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에는 적용례(제2조부터 제11조까지), 경과조치(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다른 법률의 개정(제15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제327조를 지목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6개 호로 바뀝니다(법률 제21241호, 기준일 현재 미시행). 바뀐 문언에서는 공소제기 절차 무효가 제2호, 고소 취소가 제5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6호입니다. 2027년 12월 30일까지는 현행 8개 호 번호를 써야 합니다.
명예훼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의사불벌죄인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근거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이 글이 인용한 조문(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7호)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시기 제한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모욕죄(제311조)·제308조의 죄의 공소 제기 | 형법 제312조 제1항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친고죄) |
| 친고죄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난 뒤에 함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 고소하지 못함 |
| 불가항력 사유로 친고죄 고소를 할 수 없었음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함 |
| 제307조·제309조의 죄의 공소 제기 | 형법 제312조 제2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반의사불벌죄). 제230조의 6월 고소기간 적용 문언 없음 |
|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현행) |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 |
|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현행) |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 |
| 그 밖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현행) |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 |
모욕죄는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의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이 글이 인용하는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이므로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로 고소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제230조 제1항 단서).
명예훼손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대해 정한 것이어서, 이 두 죄에 적용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반면 형법 제308조의 죄는 친고죄이므로 6월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악플 단 사람을 나중에 알게 됐으면 모욕죄 고소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모욕죄 고소기간 6월의 기산점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모욕 글이 게시된 날이나 범행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가 고소기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