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합의했을 때 사건이 끝나는 방식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모욕죄(제311조)는 끝나는 방식이 다르다. 모욕죄와 제308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적용되고, 명예훼손죄(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그 철회가 있으면 같은 조 제7호가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이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며, 무죄 판결이 아니다.

온라인 분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한 뒤 합의서를 쓰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같은 '합의'라도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면 법적 절차의 이름과 효과도 달라진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형법 조문에 규정된 절차 자체를 유형별로 정리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 관련 요건이 왜 다른가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모욕죄(제311조)와 제308조의 죄가 여기 해당하며, 이런 죄를 친고죄라 부른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명예훼손죄(제307조)와 제309조의 죄가 여기 해당하며 이런 죄를 반의사불벌죄라 부른다. 두 유형은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되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지가 다르다.

모욕죄에서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문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한 번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에서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미 표시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한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되므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다.

두 절차를 행위별로 구분하면

유형해당 조문합의 후 절차적용 공소기각 사유
모욕죄(제311조), 제308조의 죄형법 제312조 제1항고소 취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명예훼손죄(제307조), 제309조의 죄형법 제312조 제2항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철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위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법원이 내리는 절차적 처분(공소기각 판결의 근거 호)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자체의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가

끝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정한 사유는 고소 취소, 처벌불원 의사표시,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이지 ‘합의서 작성’ 자체가 아니다. 합의는 보통 그 다음 단계인 고소 취소서나 처벌불원서 제출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계기일 뿐이며, 그 서류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로 접수되어야 제6호 또는 제7호의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 조문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관한 것이므로,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공소기각 판결과 무죄 판결은 같은가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각 호 외의 부분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 법원의 의무로 규정하며, 이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형식재판이다. 무죄 판결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인 반면, 공소기각 판결은 그러한 판단 없이 소송조건 흠결을 이유로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무죄로 보라는 내용이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에는 명예훼손죄·모욕죄의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실제 선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서만 쓰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그 철회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실제로 전달되어야 하며, 법원이 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절차가 종결된다.

모욕죄는 합의 후 아무 때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공소기각 판결의 전과 기록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어 단정할 수 없다. 공소기각은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유·무죄 판결과는 성격이 다른 형식재판이라는 점만 조문상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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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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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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