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문언의 구별)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자 명예훼손에 고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의 근거 조문이 바로 이 항이며, 근거는 별도의 해설이 아니라 제308조가 이 항에 열거돼 있다는 사실 자체다. 어미는 ‘제기할 수 있다’로, 고소를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세우는 구조다. 강학상 친고죄로 불리는 장치가 작동하는 자리가 여기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제307조와 제309조가 놓여 있으므로, 제308조를 반의사불벌죄로 설명하면 조문 배치와 어긋난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자의 명예훼손은 법정형만이 아니라 소추 조건의 종류부터 다르다는 뜻이다. 제312조는 2개 항이고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제308조와 달리 이 조문에는 항 번호가 붙어 있으므로 ‘제312조 제1항’이라는 인용이 성립한다. 이 항이 정하는 것은 공소 제기의 조건까지이고,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따로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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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까지 가나요
- 돌아가신 분을 험담하면 처벌될까 —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일 때만 성립한다
- 「형법」 제308조는 한 문장이다 — 사자 명예훼손의 '허위' 요건과 고소권자 근거 조문
- 제308조는 제1항이 없다…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 적시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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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에서 욕하면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기분 상함과 사회적 평가 저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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