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요약 및 결론: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형법 제312조제2항이 정한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 규정이 적용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대화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두 죄의 고소기간이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12조는 모욕죄 등을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로,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구분합니다.
모욕죄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모욕을 당한 날이나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명예훼손에는 6개월 고소기간이 없나요?
형법 제312조제2항이 정한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친고죄 고소기간 규정이 적용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만을 기준으로 하면,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관련 죄를 모두 반의사불벌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로 한정해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모욕죄에 관하여 고소하는 경우 | 형법 제312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함 |
|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 관한 경우 | 형법 제312조제2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된 경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함 |
고소기간을 놓치면 어떤 절차상 효과가 있나요?
친고죄인 모욕죄에서 범인을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기간 경과를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별도 호가 직접 열거하지는 않지만, 같은 조 제8호는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는 고소가 취소된 경우, 제7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고소기간을 놓친 경우를 고소 취소로 보아 제6호를 근거로 들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의 글감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는 정확히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명예훼손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형법 제312조제2항이 정한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는 친고죄 고소기간인 6개월 규정이 적용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6개월 기간은 친고죄에 대해 정한 기간입니다.
모욕죄 고소기간이 지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고소기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