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고소기간을 묻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전체에 기간 제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됩니다. 형법은 제308조의 죄를 친고죄로,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제307조·제309조의 죄에는 제230조 제1항의 6개월 고소기간을 적용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반면 제308조의 죄는 친고죄이므로 그 고소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모욕죄의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산점은 모욕을 당한 날이나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의 죄이고,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모욕죄 고소기간을 놓쳤는지 판단할 때는 친고죄의 고소기간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공소기각인가요?
고소기간을 넘기면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27조에는 고소기간 경과 자체를 직접 적은 호가 없습니다. 제6호는 고소가 취소된 경우를, 제7호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를 정합니다. 기간 경과를 고소 취소와 같은 사유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327조 제8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각 호의 경우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기간 경과와 관련해 조문을 설명할 때는 제6호의 ‘고소 취소’와 구별하고, 제8호의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모욕죄와 제308조의 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고소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개월 고소기간을 이 죄들에 적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 따라서 “명예훼손은 모두 고소기간이 없다”거나 “명예훼손은 모두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제8호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