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방식이 다를까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 계열 범죄와 모욕죄는 합의했을 때 사건이 끝나는 법적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제311조)와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이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해야 같은 조 제7호의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8개 호로 된 현행 문언이 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서 고소 취소는 제6호,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7호입니다. 따라서 '제5호가 고소 취소'라고 적은 설명은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 때문에 고소된 사람과 피해자가 합의를 논의할 때,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어떤 의사표시가 더 필요한지가 가장 많이 혼동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왜 합의 후 처리 방식이 다른가?
형법 제312조가 명예훼손 계열 범죄를 두 갈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죄에서 사건을 끝내는 핵심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입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죄에서 사건을 끝내는 핵심 행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거나, 이미 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명예훼손 계열 범죄를 형법 제312조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맞춰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의 셋째 열은 형량이 아니라 기소할 수 있는 조건과 법원 단계에서 생기는 효과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소추조건ㆍ법정 효과 |
|---|---|---|
| 사람을 모욕한 경우(모욕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기소 후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함 |
|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사자의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8조,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기소 후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함 |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음.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함 |
| 출판물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9조,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음.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함 |
| 고소를 취소한 뒤 같은 사람이 다시 고소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 합의서만 쓰고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없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27조 각 호 | ‘합의’ 자체는 제327조가 열거한 공소기각 사유가 아님 |
합의서만 쓰면 형사사건이 끝나나?
합의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공소기각 사유로 열거한 것은 고소 취소(제6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제7호)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의사표시가 있어야 제327조 제6호나 제7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나 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이 의사표시가 들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무죄 판결과 같은가?
공소기각 판결은 무죄 판결과 다른 형식의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절차를 더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제327조의 문언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므로 제6호나 제7호의 사유가 인정되면 공소기각 판결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하는 판결을 정한 것입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사자의 명예훼손죄에서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시기 제한과 다시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준용됩니다. 제232조 제3항이 명시한 것은 ‘철회한 경우’뿐입니다.
2027년에는 제327조의 호 번호가 또 바뀌나?
형사소송법 제327조를 6개 호로 다시 정리하는 개정 문언(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이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1일 현재 이 문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고소 취소가 제6호, 처벌불원과 처벌희망 철회가 제7호인 현행 8개 호 구조가 적용됩니다.
시행 예정 문언에는 고소 취소가 제5호, 처벌불원과 처벌희망 철회가 제6호로 적혀 있습니다. 현행 제2호(중대한 위법수사)와 제3호(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는 이 문언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일까지 다른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27년 12월 31일 이후의 호 번호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모욕죄(제311조)의 법정형, 양형기준, 실제 선고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은 형량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합의 후 사건이 끝나는 절차상 차이만 다룹니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기소된 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적 효과를 만드는 것은 합의 자체가 아니라 고소 취소입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도 고소 취소하면 끝나나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두 죄에서 공소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입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죄여서 고소 취소가 기준입니다(제327조 제6호).
명예훼손 합의하면 무죄가 되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 사건이 끝나는 경우, 판결 형식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이런 사유가 있으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는 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