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합의하면 사건은 어떻게 끝나나요?
요약 및 결론: 합의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 취소가,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공소가 제기된 뒤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적용되는 죄와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을 서로 다른 호에 규정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서 합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적용 조문과 피해자의 절차상 의사표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합의 후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는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공소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사유는, 해당 죄의 유형에 맞는 고소 취소나 피해자의 의사표시입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르면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욕죄(제311조)와 제308조의 죄는 고소 취소가,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문제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제308조·제311조의 죄에 관해 고소를 취소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제327조 제6호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 제307조·제309조의 죄에 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 형법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7호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제232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됩니다. |
|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필요한 고소 취소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 합의서 작성만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하는 판결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기각은 무죄와 같은 결론인가요?
아닙니다. 제327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무죄 판결과 구별되는 절차상 결론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307조·제308조·제309조·제311조의 법정형, 실제 선고 형량,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형량이나 실제 처벌 수준을 제시할 수 없으며, 관련 공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는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형법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고소 취소가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만으로 고소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합의하면 처벌불원서를 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했는데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합의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므로, 해당 죄에 맞는 고소 취소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면 합의만으로 공소기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27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