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구분)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합의해도 처벌될까: 의료법의 보호대상과 결과별 벌칙
- 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로 끝나지 않는다 — 의료법 제12조제3항과 네 갈래 벌칙
- 의료법 폭행 금지, 보호대상은 의사만이 아니다…형은 결과 따라 네 갈래
-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로 끝날까 — 결과 한 칸으로 갈리는 네 갈래 벌칙
- 병원에서 의료진 폭행, 모두 ‘5년 이하’는 아니다…상해 결과 따라 법정형 갈린다
-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면 처벌을 안 받을까? 법이 보는 것은 술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능력
-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면 심신미약으로 반드시 감경되나요?
- 술 먹고 때리면 봐주나 — 형법 제10조에는 '술'이라는 말이 없다
- 술 먹고 때리면 처벌 안 받나 — 형법 제10조에는 '술'이라는 말이 없다
- 술 먹고 때리면 정말 감경되나…형법이 보는 것은 음주가 아닌 능력
- '술 먹고 때렸으니 봐준다'…형법 심신장애인 조항에 '술'이라는 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