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감경 여부는 재량입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했거나 약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자동 감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별도의 특례도 있어, 범죄 유형과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줄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감경할 수 있다”는 문언은 감경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2018년 12월 18일 개정으로 현재와 같은 재량 규정이 됐습니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이고, 심신미약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상실 상태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제2항은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상태는 법적 효과도 다릅니다. 심신상실은 불처벌 규정이고, 심신미약은 재량적 감경 규정입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적 효과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형법 제10조제1항벌하지 않음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형법 제10조제2항형을 감경할 수 있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뒤 한 행위형법 제10조제3항제10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형법 제11조형을 감경함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되나요?

형법 제10조에는 ‘음주’ 자체를 심신미약으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의 요건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지입니다.

더구나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형법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에서도 심신미약 감경이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감경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20조는 적용 대상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열거한 규정은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이며, 형법 제10조제3항은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와 ‘형을 감경한다’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감경 여부가 재량이라는 의미이고, “형을 감경한다”는 감경을 명시한 문언입니다. 심신미약을 다루는 형법 제10조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11조의 의무적 감경 문언을 음주나 형법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이 줄어드나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감경 폭이나 실제 선고형을 이 글의 조문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례에 관한 자료가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감경 폭이나 선고형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0조제2항의 감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기준은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는지이며, 인정되더라도 형의 감경은 재량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됐는데도 감형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심신미약 인정과 감경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음주 심신미약 감경이 무조건 배제되나요?

무조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관련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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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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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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