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로 끝나지 않는다 — 의료법 제12조제3항과 네 갈래 벌칙
“의사를 때리면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이 한 줄은 조문과 나란히 놓으면 세 군데가 어긋난다. 조문은 ‘의사’라고 쓰지 않았고, 아무 데서나 적용되지도 않으며, 법정형은 하나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 네 갈래로 갈린다. 그리고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이 통하는 자리는 그 네 갈래 중 한 칸뿐이다.
이 글은 의료법 제12조제3항과 벌칙 조문인 제87조의2의 문언을 그대로 놓고 그 어긋남을 짚는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7일이며, 아래에서 다루는 조문은 이날 모두 시행 중이다.
1. 즉답 세 줄
- 보호대상: 의사만이 아니다.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리고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환자)까지 조문이 나란히 든다.
- 요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ㆍ협박이다. 피해자가 의료진이라는 사실 하나로 이 조문이 켜지지 않는다. - 법정형: 결과가 적혀 있지 않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중상해와 사망에는 벌금 선택형이 없다.
2. 조문은 ‘의사’라고 쓰지 않았다
의료법 제12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항 아래 호나 목은 없다. 문제의 문장은 제3항이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장을 끊어 읽으면 보호대상은 네 갈래다.
| 갈래 | 조문이 쓴 말 | 범위를 정하는 조문 |
|---|---|---|
| ① 의료인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제1항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
| ②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 간호법 제2조제3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 ③ 의료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 |
| ④ 환자 |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 | 조문 자체 |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둘이다.
첫째,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제3항이 따로 든 갈래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정의에는 간호조무사가 들어 있지 않다. 제3항이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 의료기사라고 셋을 나란히 쓴 이유가 이것이다.
둘째, 환자도 이 조문의 보호대상이다. 의료진을 지키는 조문이지만, 문언은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마지막 갈래로 명시한다.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가 최근에 추가됐다는 설명은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12조제3항은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20호로 신설됐고, 그 신설 문언에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가 이미 들어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라고 인용 형식으로 적혀 있었을 뿐이다.
2024년 9월 20일 간호법 제정(법률 제20445호) 부칙이 이 부분을 간호조무사로 바꿨다. 근거 조문이 의료법 제80조에서 간호법으로 옮겨 가면서 인용을 정비한 것이고, 보호대상을 새로 넣은 개정이 아니다. 이 정비분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법령 화면 맨 위에 찍힌 공포번호를 개정 근거로 옮겨 적을 때 오해가 생긴다. 현행 의료법 상단은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으로 표시되는데, 제21423호는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고등교육법」 인용조문 번호를 바꾼 타법개정이다. 제12조도 제87조의2도 이 번호가 고친 조문이 아니다.
3. 요건은 생각보다 좁다 — 장소와 상황이 함께 걸린다
제3항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한다. 장소 요건과 상황 요건이 문언에 나란히 들어 있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이면 전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정리는 문언과 맞지 않는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건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가 그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거나 그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인지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해서 처벌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때는 형법 제260조(폭행), 제257조(상해), 제283조(협박) 같은 일반 조문이 검토 대상이 된다. 의료법 제12조제3항은 일반 형법을 대체하는 조문이 아니라, 요건이 맞을 때 더 무거운 벌칙을 붙이는 조문이다.
4. 법정형은 한 줄이 아니라 네 갈래다
벌칙은 의료법 제87조의2에 있다. 이 조문은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 2개 호, 제2항에 9개 호(1, 1의2, 2, 3, 3의2, 3의3, 3의4, 4, 5)가 있다.
제12조제3항 위반은 결과에 따라 받는 항이 달라진다.
| 어떤 경우인가 | 받는 조문 | 법문상 법정형 | 반의사불벌 단서 |
|---|---|---|---|
| 상해ㆍ중상해ㆍ사망의 결과가 적혀 있지 않은 위반 | 제87조의2제2항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언에 있다 |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제87조의2제1항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언에 없다 |
|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제87조의2제1항제1호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문언에 없다 |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87조의2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문언에 없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표의 첫째 칸이다. 상해가 생기면 형의 상한이 7년으로 올라가고, 벌금에는 1천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이 붙는다. 중상해와 사망에 이르면 벌금 선택형 자체가 사라지고 징역형만 남는다.
중상해의 뜻은 의료법 안에 정의가 없다. 형법 제258조제1항ㆍ제2항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상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상해로 정한다. 의료법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 형법의 개념을 가져다 쓰는 자리다.
벌금이지 범칙금이 아니다
제87조의2는 형벌 조항이다. 문언은 벌금이라고 정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라고 정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92조의 과태료 항목에도 제12조제3항 위반은 인용되어 있지 않다. 이 사안의 직접 제재조문은 과태료가 아니라 제87조의2다.
제1항의 구조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지금 모습이 됐다
제87조의2제1항은 원래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라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다. 법률 제21111호(2025년 11월 11일 공포)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바꾸고 제1호ㆍ제2호를 두었다. 제12조제3항 위반죄는 제1호로 남았고, 제27조제1항ㆍ제5항 위반죄가 제2호로 들어왔다.
같은 법률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그 결과 제1항의 현행 구조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5. 반의사불벌 단서가 붙은 자리는 한 칸뿐이다
제87조의2제2항제2호의 끝에 붙은 단서는 이렇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제2항제2호 안에 들어 있다. 제1항에는 같은 문언도, 이 단서를 끌어오는 준용 문언도 없다. 제1항이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라는 구성요건을 참조한다는 사실만으로 제2항의 단서까지 따라 들어간다고 읽을 근거가 문언에 없다는 뜻이다.
‘합의하면 끝난다’가 결과에 따라 무너지는 지점이 여기다. 같은 폭행이라도 상해ㆍ중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붙으면 적용 항이 제1항으로 옮겨 가고, 제1항에는 그 단서가 없다.
덧붙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이 걸린다. 같은 조의 제1항ㆍ제2항이 준용되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시한과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다.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80조의3이 제12조ㆍ제87조의2 등을 준용하고,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고 정한다.
6. 술에 취해 있었다면 — 감경이 아니라 ‘배제할 수 있다’
의료법 제90조의2는 이렇게 정한다.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읽을 때 구별할 두 가지를 갈라 두는 편이 좋다.
첫째, 배제 대상은 형법 제10조제1항이다. 형법 제10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법 제90조의2가 가리키는 것은 제1항이다. 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을 일괄로 배제한다고 적은 설명은 조문이 가리키는 항과 다르다.
둘째, 어미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아니한다가 아니다. 문언 자체가 배제 여부에 폭을 두고 있으므로, “술을 마시면 무조건 가중된다”거나 “음주는 자동으로 형이 늘어난다”는 정리는 문언에 없는 말이다. 이 조문은 형을 더하는 조문이 아니라 형법의 책임능력 조항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다.
이 특례는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75호로 신설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같은 법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7. 응급실이라면 볼 조문이 하나 더 있다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 된다. 같은 법 제12조와 제60조가 따로 있고, 제60조제1항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정한다.
조문도 다르고 법정형도 같지 않다. 의료법 조문 하나만 들고 응급실 사건을 정리하면 적용 법률이 빠진다. 반대로 응급실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료법 제12조제3항이 배제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장소ㆍ대상ㆍ행위 요건을 조문별로 따져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반의사불벌 단서가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있다고 해서, 같은 사안에 함께 문제 되는 다른 법률의 조문에도 같은 단서가 있으리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다. “합의하면 언제나 종결된다”가 조문 단위로 흔들리는 이유다.
8. 기준일에 무엇이 시행 중이고 무엇이 아직인가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이 글이 다룬 조문은 모두 시행 중이다.
| 조문 | 상태 |
|---|---|
| 의료법 제12조제3항 | 2016년 신설 문언이 살아 있고, 2024년 인용 정비분은 2025년 6월 21일 시행 |
| 의료법 제87조의2제1항 | 현행 구조는 2026년 2월 12일 시행 |
|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 시행 중 |
| 의료법 제90조의2 | 2019년 4월 23일 시행 |
| 의료법 제80조의3 | 시행 중 |
| 형법 제10조 | 시행 중 |
다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각이 하나 섞여 있다. 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조산사의 임무)는 법률 제21111호로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이 2026년 11월 12일이어서, 기준일에 적용되는 문언은 아직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다. 산전ㆍ산후관리와 보건 교육ㆍ상담을 넣은 새 문언을 지금 시점의 현행 조문처럼 옮겨 적으면 시기가 어긋난다.
9. 자주 나오는 질문
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조문 단위로 갈린다. 상해ㆍ중상해ㆍ사망의 결과가 없는 제12조제3항 위반은 제87조의2제2항제2호를 받고, 그 단서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이 있다. 그러나 상해 이상의 결과가 생겨 제8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단서가 조문에 없고, 제1항에 이를 준용하는 문언도 없다. 또한 응급실 사건처럼 다른 법률의 조문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조문에 같은 단서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합의하면 언제나 끝난다”고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다.
병원 안에서 일어난 폭행은 모두 의료법 위반인가요?
문언은 장소만으로 적용을 정하지 않는다. 제12조제3항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한다. 장소 요건과 함께 상대가 조문이 든 네 갈래 중 하나인지, 그 자리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가 함께 걸린다. 요건이 맞지 않는 사안이라면 형법의 폭행(제260조)ㆍ상해(제257조)ㆍ협박(제283조) 조문이 검토 대상이 된다.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하면 심신상실이 적용되나요?
의료법 제90조의2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법 제10조제1항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조항이다. 즉 이 특례가 배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심신상실 조항이며, 어미가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을 겨냥한 조문이 아니고, 음주를 이유로 형을 더 무겁게 한다고 정한 조문도 아니다.
이 조문이 지키는 사람은 누구까지인가요?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리고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3항이 따로 든 갈래이고, 환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판례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대상으로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특정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인용하지 않는다.
정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한 줄만 들고 다니면 세 가지를 동시에 놓친다. 보호대상은 의사 한 사람으로 좁아지고, 장소ㆍ상황이라는 요건은 사라지며, 결과에 따라 네 갈래로 갈리는 법정형이 한 칸으로 납작해진다. 조문을 읽을 때는 제12조제3항(무엇이 금지되는가)과 제87조의2(어떤 결과에 어떤 형인가)를 반드시 나란히 놓아야 한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1항, 제2항제4호
-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항, 제2항, 제3항
- 「의료법」 제80조의3(준용규정)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2호
- 「의료법」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의료법」 제92조(과태료)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항, 제2항, 제3항
- 「형법」 제257조(상해), 제258조(중상해) 제1항ㆍ제2항, 제260조(폭행), 제283조(협박)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간호법」 제2조 제3호, 제6조, 제12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제2조 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 제1항
- 개정 연혁: 법률 제14220호(2016. 5. 29.), 법률 제16375호(2019. 4. 23.), 법률 제20445호(2024. 9. 20.), 법률 제21111호(2025. 11. 11.), 법률 제21423호(2026. 3. 1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