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면 의료법 제12조제3항과 제87조의2가 문제 됩니다. 결과가 없는 기본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해ㆍ중상해ㆍ사망의 결과가 있으면 각각 다른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기본 위반을 정한 제8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있으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합의만으로 일률적으로 종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 폭행 처벌’을 찾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설명만 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은 ‘의사’를 단독으로 보호대상으로 쓰지 않고, 장소ㆍ업무ㆍ보호대상과 상해 등 결과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같은 폭행ㆍ협박이라도 법문상 요건과 결과에 따라 확인할 조항이 달라집니다.

병원 안의 폭행은 모두 의료법 위반인가요?

병원이라는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 제12조제3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 등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장소와 당시 의료행위의 관계, 보호대상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료법 제12조제3항의 보호대상은 의료인만이 아닙니다.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 의료인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로 정의되고,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 제12조제3항에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료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도 조문이 정한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의료진 폭행’이라는 표현만으로 보호대상을 좁혀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법정형은 결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했으나 상해ㆍ중상해ㆍ사망의 결과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가 기본 벌칙을 정합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부터는 같은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어떤 행위ㆍ결과적용 조문법정형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법정 보호대상을 폭행ㆍ협박한 기본 위반의료법 제12조제3항, 제87조의2제2항제2호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료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사람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료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료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의 선택지가 있으나, 중상해와 사망의 법정형에는 벌금 선택형이 없습니다. 중상해의 의미는 의료법 제87조의2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고, 형법 제258조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상해 또는 불구ㆍ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상해로 정합니다.

‘범칙금 5천만원’이라는 표현도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는 형사상 벌금을 규정하며, 의료법 제92조의 과태료 조항은 제12조제3항 위반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의료법상 처벌은 끝나나요?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단서는 제12조제3항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해ㆍ중상해ㆍ사망 결과가 없는 기본 위반에서는 그 단서가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상해ㆍ중상해ㆍ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87조의2제1항에는 같은 단서나 이를 준용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2항제2호의 단서를 제1항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넓혀, 합의하면 언제나 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처벌의사 철회에 관하여 제1심 판결선고 전 철회와 재표시 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의사표시의 시점과 적용 조문은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하면 심신상실이 적용되나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죄를 범한 때에는 의료법 제90조의2에 따라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음주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어떤 결론이 정해지는 규정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90조의2가 직접 가리키는 조항은 형법 제10조제1항입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가능 규정과 같은 조항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상한ㆍ하한 또는 선택형이고,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의 인정된 사실과 적용 조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만을 분리한 공식 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위반의 ‘5년 이하’나 상해의 ‘7년 이하’를 실제 선고 기간으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결과가 상해인지, 형법 제258조에서 말하는 중상해인지, 사망 결과가 있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조(의료인의 범위)

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정한다. 이 주제에서 간호조무사는 이 정의 안이 아니라 제12조제3항에 별도로 열거된 보호대상으로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법 제12조제3항(의료행위 장소의 폭행ㆍ협박 금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병원이라는 건물 안에서의 폭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조문이 든 장소ㆍ대상 요건을 함께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법 제87조의2(결과별 벌칙과 기본 위반의 반의사불벌 단서)

제2항제2호는 제12조제3항의 기본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둔다. 제1항제1호는 상해ㆍ중상해ㆍ사망 결과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는 제2항제2호와 같은 단서나 그 준용 문언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법 제90조의2(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 위반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제10조제1항에 관한 재량 규정이며,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을 일괄 배제하거나 음주를 이유로 형을 자동 가중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0조(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구분)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구분하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58조(중상해의 내용)

제1항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상해를 중상해로 정한다. 제2항은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한다. 의료법의 결과별 벌칙을 읽을 때 중상해의 내용은 이 조문으로 확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심 판결선고 전 철회와 철회 후 재표시 금지를 구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의료법 제12조제3항의 기본 위반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87조의2제2항제2호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상해ㆍ중상해ㆍ사망 결과가 적용된 제87조의2제1항에는 같은 단서가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모든 경우가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원 안에서 일어난 폭행은 모두 의료법 위반인가요?

병원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제12조제3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 의료행위를 행하는 보호대상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이 대상인지 등 조문이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하면 심신상실이 적용되나요?

의료법 제90조의2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 위반죄를 범한 때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형법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직접 대상으로 한 조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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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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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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