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폭행 금지, 보호대상은 의사만이 아니다…형은 결과 따라 네 갈래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의료행위 장소ㆍ보호대상 요건 갖춰야 적용…반의사불벌 단서는 기본 벌칙에만

의료기관 안에서 벌어진 폭행이라고 해서 의료법의 폭행ㆍ협박 금지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 제12조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문언은 장소와 상황을 함께 건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일 것, 그리고 상대가 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이거나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일 것이라는 요건이 나란히 적혀 있다.

보호대상도 의사 한 사람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조항이 든 갈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그리고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 네 가지이며,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도 문언상 보호대상이다.

의료인의 범위는 의료법 제2조제1항이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여기에 해당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제12조제3항이 따로 든 갈래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 이 항이 신설된 2016년 5월 29일 문언에 이미 들어 있었다. 2024년 간호법 제정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로 바뀐 것은 인용 조문을 정비한 개정이며, 이 부분은 2025년 6월 21일 시행됐다.

벌칙은 의료법 제87조의2가 정한다. 상해ㆍ중상해ㆍ사망의 결과가 적혀 있지 않은 위반은 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과가 생기면 적용 조항이 제1항제1호로 옮겨간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중상해와 사망에는 벌금 선택형이 없다.

반의사불벌 단서가 붙은 자리는 한 곳이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장은 제2항제2호 안에 들어 있고, 결과적 가중범을 정한 제1항에는 같은 문언도 이를 끌어오는 준용 문언도 없다.

중상해의 뜻은 의료법이 아니라 형법 제258조가 정한다.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상해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상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음주 상태의 범행에는 별도 특례가 있다. 의료법 제90조의2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배제 대상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한 제10조제1항이고, 어미는 재량을 뜻하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같은 조 제2항은 이 특례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제87조의2는 형벌 조항이다. 의료법 제92조의 과태료 항목에는 제12조제3항 위반이 인용돼 있지 않아, 이 사안을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옮겨 적을 근거는 문언에 없다.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80조의3이 제12조와 제87조의2 등을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본다.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조문이 함께 문제 된다. 같은 법 제60조제1항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의료법과 같지 않다.

제12조제3항은 2016년 신설된 뒤 금지의 내용이 유지되고 있고, 제87조의2제1항의 현행 구조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23호는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인용 조문을 바꾼 타법개정으로, 제12조와 제87조의2를 고친 개정은 아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80조의3, 제87조의2제1항제1호, 제87조의2제2항제2호, 제90조의2, 제92조
  • 형법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58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관련 법령: 의료법 제2조 · 의료법 제12조제3항 · 의료법 제87조의2 · 의료법 제90조의2 · 형법 제10조 · 형법 제25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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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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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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