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로 끝날까 — 결과 한 칸으로 갈리는 네 갈래 벌칙
요약 및 결론: 의료법 제12조제3항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그리고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한다. 위반의 벌칙은 하나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 넷으로 갈린다 — 상해ㆍ중상해ㆍ사망의 결과가 없으면 제87조의2제2항제2호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면 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는 제2항제2호 안에만 있고, 제1항에는 같은 문언도 이를 끌어오는 준용 문언도 없다.
'의료진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한 줄의 수치는 네 갈래 중 한 칸에만 해당한다. 벌칙 조문인 의료법 제87조의2제1항은 2026년 2월 12일부터 현행 구조로 시행되어, 상해ㆍ중상해ㆍ사망의 결과가 생긴 경우를 각각 다른 형으로 나눠 두고 있다. 보호대상도 의사 한 사람이 아니고, 요건도 '피해자가 의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의료법 제12조제3항은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나
조문의 금지 대상은 ‘의사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이다. 의료법 제12조제3항의 문언은 이렇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는 누구든지로 제한이 없고,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형이다.
문언을 분해하면 세 겹의 조건이 걸린다. ① 장소 요건 —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② 상황ㆍ지위 요건 —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이거나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 ③ 행위 요건 — 폭행ㆍ협박이다. 피해자의 직업이 의사라는 사실 하나로 이 조문이 켜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병원 건물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전부 이 조문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조문이 든 것은 ‘병원’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제12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 항으로 구성되고, 각 항 아래에 번호 붙은 호나 목은 없다. 삭제된 항도 없다. 제1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금지, 제2항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기관 점거에 의한 진료 방해 금지, 제3항이 폭행ㆍ협박 금지다.
이 조문이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갈래다. ① 의료인, ② 간호조무사, 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④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이다. 환자도 이 조문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여기서 의료인의 범위는 의료법 제2조제1항이 따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다. 간호조무사는 이 정의 안에 들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제12조제3항이 간호조무사를 별도 갈래로 따로 든 것이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다.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가 최근에 새로 보호대상에 들어왔다는 설명은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12조제3항은 2016년 5월 29일 신설될 때부터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를 함께 들고 있었다. 2024년 9월 20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개정은 제3항 안의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라는 인용 표현을 간호조무사로 바꾼 인용 정비이며, 이 부분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보호대상의 신규 추가가 아니다.
한편 의료법 제80조의3은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제12조ㆍ제87조의2 등을 준용하면서, 그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고 정한다.
벌칙은 왜 네 갈래로 갈리나
결과가 형을 가른다. 의료법 제87조의2는 제12조제3항 위반을 두 개 항에 나눠 담고 있는데, 제2항제2호가 결과 없는 위반의 기본 벌칙이고, 제1항제1호가 상해ㆍ중상해ㆍ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긴 경우의 가중 벌칙이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벌금 선택형의 유무까지 달라진다.
| 어떤 행위ㆍ결과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의료행위 장소에서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ㆍ환자를 폭행ㆍ협박(상해 등 결과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의료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죄를 범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의료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같은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의료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의료기관의 시설ㆍ기재ㆍ약품 파괴ㆍ손상 또는 의료기관 점거에 의한 진료 방해 | 의료법 제12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와 사망에는 벌금 선택형이 없다는 점이 표의 핵심이다. 상해까지는 또는으로 벌금이 붙지만,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자유형만 정해져 있다. 상해의 벌금형도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로 하한이 있다.
제87조의2제1항의 현행 구조는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개정법률이 만든 것으로,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해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으로 제1항은 종전의 단일 문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두 개 호의 구조로 바뀌었고, 제12조제3항 위반죄는 제1호로 남았다.
중상해가 무엇인지는 의료법 안에 정의가 없다. 형법 제258조제1항ㆍ제2항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상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상해를 중상해로 정한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어디까지 맞나
반의사불벌 단서가 붙은 칸은 넷 중 하나뿐이다.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의 단서는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문장은 제2항제2호라는 기본 벌칙 문장 안에 들어 있다.
제87조의2제1항에는 이런 문언이 없고, 제2항의 단서를 끌어오는 준용 문언도 없다. 제1항이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라고 구성요건을 참조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만으로 제2항 단서까지 확장된다고 볼 근거는 문언에 없다. 즉 상해ㆍ중상해ㆍ사망의 결과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는 조문이 반의사불벌을 정하고 있지 않다.
처벌의사의 철회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의 철회와 철회 후 재표시 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8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와 함께 읽어야 한다.
술에 취해 있었다면 형이 줄어드나
의료법 제90조의2는 감경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형법의 감경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한 특례 조문이다. 문언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이 조문은 2019년 4월 23일 공포일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 배제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형법 제10조제1항이다.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조항이다.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 제10조제2항은 제90조의2가 적시한 조항이 아니다. 둘째, 어미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형이다. 음주 상태에서의 위반이면 형이 자동으로 무거워진다는 취지의 문언은 조문에 없다.
참고로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도 같은 조문인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응급의료 상황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60조가 별도로 문제 된다. 같은 법 제60조제1항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정한다. 상해의 벌금 상한부터 의료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와 다르다.
또한 제12조제3항의 장소ㆍ대상ㆍ행위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사안이라면 일반 형법이 검토 대상이 된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 제257조 상해죄, 제283조 협박죄가 그것이다. 의료법 조문 하나로 병원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죄에 관하여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선고 형량의 공식 통계나 별도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 공표 자료 없음이다. 또한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 원문도 확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으므로, 이 글은 법원의 판단 경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문언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상해의 경우 벌금형에 1천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어 벌금을 선택하더라도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중상해의 징역형은 3년 이상, 사망의 징역형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여서 하한 자체가 높다. 반면 결과가 없는 위반의 기본형은 상한만 정해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구별할 표현 네 가지
비교할 표현과 법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칙금이라는 표현이다. 제87조의2가 정한 것은 행정상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벌금이다. 의료법 제92조의 과태료 항목에 제12조제3항 위반은 인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직접 제재조문은 과태료 조문이 아니라 제87조의2다.
둘째, 무조건 징역 5년이다. 기본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고, 5년은 상한이다. 셋째, 상해도 5년ㆍ5천만원이다. 상해는 제1항제1호로 넘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넷째, 합의하면 언제나 끝난다이다. 반의사불벌 단서는 제2항제2호 안에만 있고, 응급의료법 등 다른 적용 조문에는 같은 단서가 없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문 번호 표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제12조제3항이나 제87조의2를 고친 법률이 아니라 다른 조문의 인용을 정비한 타법개정 번호다. 상단 번호를 곧바로 해당 조문의 개정 근거처럼 인용하면 틀린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정한다. 이 주제에서 간호조무사는 이 정의 안이 아니라 제12조제3항에 별도로 열거된 보호대상으로 구별된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병원이라는 건물 안에서의 폭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조문이 든 장소ㆍ대상 요건을 함께 본다.
제2항제2호는 제12조제3항의 기본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둔다. 제1항제1호는 상해ㆍ중상해ㆍ사망 결과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는 제2항제2호와 같은 단서나 그 준용 문언이 없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 위반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제10조제1항에 관한 재량 규정이며,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을 일괄 배제하거나 음주를 이유로 형을 자동 가중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다.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구분하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상해를 중상해로 정한다. 제2항은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한다. 의료법의 결과별 벌칙을 읽을 때 중상해의 내용은 이 조문으로 확인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심 판결선고 전 철회와 철회 후 재표시 금지를 구별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는 제12조제3항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나, 이 단서는 상해ㆍ중상해ㆍ사망의 결과가 적혀 있지 않은 기본 벌칙 문장 안에만 있다. 결과가 생겨 제87조의2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같은 문언도, 제2항 단서를 준용하는 문언도 조문에 없다. 처벌의사 철회의 시기ㆍ효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이 함께 적용된다.
병원 안에서 일어난 폭행은 모두 의료법 위반인가요?
그렇지 않다. 의료법 제12조제3항이 든 것은 '병원'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대상도 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으로 문언이 한정되어 있다.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사안이라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나 제257조 상해죄, 제283조 협박죄가 검토 대상이 되고,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가 별도로 문제 된다.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하면 심신상실이 적용되나요?
의료법 제90조의2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조항이므로, 이 특례는 그 면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어미가 `할 수 있다`는 재량형이고, 심신미약 감경을 정한 형법 제10조제2항은 이 특례가 적시한 조항이 아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를 폭행해도 같은 조문인가요?
같은 조문이다. 의료법 제12조제3항은 의료인과 나란히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보호대상으로 들고 있으며,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도 포함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의료인`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므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제3항이 따로 든 갈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