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도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감경이 의무는 아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이 재량 감경의 대상이 되지만,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이 이 감경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심신미약 인정과 형량 감경은 자동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두 단계 모두 법원의 재량이 개입한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형을 줄여줄 근거가 되는지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쟁점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음주 상태를 이유로 감경을 주장하는 사례가 유형적으로 계속 보도되면서, 심신미약 감경이 마치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조문을 정확히 보면 심신미약 감경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성폭력범죄에서도 모두 법원의 재량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본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법상 무슨 일이 일어나나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는 문언이다.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더라도 형을 줄일지 말지는 재량 판단의 영역이고, 감경하지 않고 그대로 처벌하는 것도 조문상 위법이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아예 처벌하지 않는 심신상실과 형만 줄여줄 수 있는 심신미약을 구분한다.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스스로 위험을 예견하며 일부러 술에 취하는 등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에는 제1항·제2항의 불벌·감경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막아 둔다.
‘음주 감경’이라는 표현은 조문 어디에 있나
형법 제10조 본문 자체에는 ‘음주’라는 단어가 없다. 제1항·제2항의 요건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인지이고, 음주는 그 심신장애를 일으킨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취급될 뿐 조문에 명시된 요건이 아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곳은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다. 이 둘을 섞어서 “형법에 음주 감경 조항이 있다”고 말하면 요건과 효과가 뒤바뀐 설명이 된다.
성폭력범죄에서는 음주 감경이 아예 배제되나
전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배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상 대상 범죄에서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되어 있어, 성폭력처벌법이 정하는 모든 성폭력범죄에 이 특례가 걸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조항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 불벌), 제2항(심신미약 감경), 제11조(청각·언어장애인 감경) 세 가지뿐이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다루는 형법 제10조제3항은 이 배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정리하면, 성폭력범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나오면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도, 형법 제10조제2항 적용 자체를 배제해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법 제11조의 ‘감경한다’와 음주 감경은 다른 이야기다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 형법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는 의무 문언을 쓴다. 이 조항의 대상은 청각과 언어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와는 요건이 전혀 다르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가 형법 제11조까지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청각·언어장애가 아니라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이 필요적 감경 규정도 함께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위별 정리
| 상황 | 적용 조문 | 적용 효과 |
|---|---|---|
| 심신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 | 형법 제10조제1항 | 벌하지 아니함(책임 조각) |
| 심신장애로 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 | 형법 제10조제2항 | 형을 감경할 수 있음(재량 감경) |
|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상태에서 범행 | 형법 제10조제3항 | 제1항ㆍ제2항 적용 배제(불벌ㆍ감경 불가) |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 형법 제11조 | 형을 감경함(필요적 감경)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를 범한 때 | 성폭력처벌법 제20조 |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재량으로 감경ㆍ불벌 배제) |
실제로 얼마나 감경되나
이 주제와 관련해 참조할 만한 공표된 통계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형법 제10조제2항과 성폭력처벌법 제20조 모두 재량 규정이어서, 실제 개별 사건에서 감경 여부와 그 폭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조건 감경된다”거나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식의 단정은 두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서 범행했다고 하면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아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해, 법원이 감경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한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경하지 않고 그대로 처벌하는 것도 조문상 가능하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아예 안 통하나요?
전부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를 제외한 성폭력범죄에서 법원이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라, 배제 여부 역시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스스로 취하게 만든 경우도 심신미약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심신상실에 따른 불벌이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자체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