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구분)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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