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아닙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형 감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조문상 감경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음주 자체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상 요건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과 형법 제10조제2항의 요건 및 효과를 같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역시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감경규정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20조는 대상 범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폭력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제20조가 열거한 조항은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입니다. 형법 제10조제3항은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을 감경하는 의무 규정과는 다릅니다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1조의 문언은 “감경한다”이므로 형법 제10조제2항의 “감경할 수 있다”와 다릅니다. 또한 형법 제11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다루는 조항이 아닙니다.

결국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 감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감경 가능성을 정한 재량 규정이고, 성폭력처벌법 제20조 역시 일정한 경우 관련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입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20조 · 형법 제10조 · 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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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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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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