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합의해도 처벌될까: 의료법의 보호대상과 결과별 벌칙
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12조제3항은 단지 피해자가 의사인지가 아니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진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법이 열거한 보호대상인지를 함께 봅니다. 벌칙도 결과에 따라 기본형, 상해, 중상해, 사망으로 나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법상 기본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해 결과가 있으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또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한 단서는 기본 벌칙 조항에 놓여 있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같은 방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이 보호하는 사람은 의사만이 아니다
의료법 제12조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제1항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입니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 제12조제3항이 별도로 열거한 보호대상입니다.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 즉 환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사 폭행”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조문 문언상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의료행위를 행하거나 받는 상황이라는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보호대상도 의사 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결과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뉜다
의료법 제87조의2는 제12조제3항 위반에 관한 벌칙을 결과별로 구분합니다.
| 구분 | 법문상 법정형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단서 |
|---|---|---|
| 상해ㆍ중상해ㆍ사망 결과가 적혀 있지 않은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있음 |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87조의2제1항에 같은 문언 없음 |
|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87조의2제1항에 같은 문언 없음 |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87조의2제1항에 같은 문언 없음 |
기본형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87조의2제2항제2호가 정한 선택형입니다. 이를 상해ㆍ중상해ㆍ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집니다.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중상해와 사망의 법정형에는 벌금 선택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상해의 뜻은 의료법이 아니라 형법 제258조에서 정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끝나는가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단서는 제12조제3항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제2항제2호의 기본 벌칙 문장 안에 있습니다.
반면 상해ㆍ중상해ㆍ사망 결과를 정한 제87조의2제1항에는 같은 단서나 이를 준용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모든 결과 유형의 절차가 동일하게 마무리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기본형을 구별해 조문을 읽어야 합니다.
병원 안에서 일어난 폭행은 모두 의료법 위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12조제3항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한 폭행ㆍ협박을 규정합니다. 사건이 병원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의사라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의 폭행ㆍ상해ㆍ협박 관련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 등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60조의 별도 규정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료법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문의 제재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벌금과 징역을 정한 벌칙입니다. 의료법 제92조의 과태료 항목에는 제12조제3항 위반이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와 심신장애 특례
의료법 제90조의2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 위반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재량을 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가리키는 것은 형법 제10조제1항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가중되거나, 심신장애 관련 규정 전체가 일괄 배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법 제12조제3항은 의료행위 장소에서의 폭행ㆍ협박을 다루되, 보호대상을 의사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이 문언에 포함됩니다. 적용 여부는 장소ㆍ상황ㆍ대상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처벌 역시 하나의 숫자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적혀 있지 않은 위반은 기본형, 상해ㆍ중상해ㆍ사망은 제87조의2제1항의 별도 법정형을 따릅니다.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 “병원 안 폭행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범칙금 5천만원이다”라는 식의 표현은 조문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의료법 제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80조의3, 제87조의2제1항ㆍ제2항제2호, 제90조의2, 제92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58조, 제260조, 제257조,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