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료진 폭행, 모두 ‘5년 이하’는 아니다…상해 결과 따라 법정형 갈린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의료행위 장소·보호대상 요건 먼저 확인해야…단순 위반만 반의사불벌 단서 적용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결과에 따라 의료법상 법정형이 달라진다. 단순 위반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지만, 상해가 발생하면 별도 조항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진다.

의료법 제12조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조문이 보호하는 대상은 의사만이 아니다. 의료법 제2조제1항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뜻하고, 제12조제3항은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를 별도로 열거한다.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피해자가 의료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제12조제3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상해·중상해·사망 결과가 적혀 있지 않은 제12조제3항 위반은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벌금에 관한 규정이다.

하지만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87조의2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상해와 사망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 선택형이 없다. 중상해의 뜻은 의료법이 아니라 형법 제258조에서 정한다.

반의사불벌 규정도 결과에 따라 구분된다.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는 제12조제3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다. 그러나 상해·중상해·사망 결과를 정한 제1항에는 같은 문언이나 이를 준용하는 문언이 없다.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90조의2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할 뿐, 형법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응급실 등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별도 조문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의료법 제12조제3항의 장소·대상·행위 요건과 결과, 적용 조문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의료법 제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80조의3, 제87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2호, 제90조의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258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

관련 법령: 의료법 제2조 · 의료법 제12조제3항 · 의료법 제87조의2 · 의료법 제90조의2 · 형법 제10조 · 형법 제25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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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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