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이 의무라는 뜻이 아니라, 감경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
형법 제10조는 상태에 따라 효과를 구분합니다.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1항).
-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2항).
-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따라서 심신미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요건과 함께, 제3항이 적용되는 상황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음주 자체가 형법 제10조에 적힌 요건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지를 기준으로 둡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언 역시 재량을 뜻합니다.
한편 형법 제11조의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은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별도 규정입니다. 이를 심신미약이나 음주에 관한 규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 형법 제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