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벌어진 사실을 안 경우와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으며, 교원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0조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는 이미 벌어진 학교폭력을 안 경우와 예비·음모 등을 안 경우에 서로 다른 문구를 씁니다. 계획을 들었다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의무를 판단할 때는 일반인의 고발과 교원의 보고·알림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사실을 알면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0조제1항은 신고 의무를 교원에게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계획만 들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제4항 본문은 이를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제1항의 즉시 신고 의무와 같은 문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효과 |
|---|---|---|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앎 | 제20조제1항 |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앎 | 제20조제4항 본문 |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음 |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앎 | 제20조제4항 단서 |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음 | 제20조제2항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음 | 제20조제3항 | 소속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줌 | 제20조제5항 | 금지됨 |
신고나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있나요?
제공된 제20조 자료에서는 신고·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본 사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벌어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계획을 들은 사람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인에게 제20조제1항과 같은 즉시 신고 의무를 정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계획을 알게 되면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서에 적힌 보고 상대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학교의 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