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신고와 고발, 무엇이 다른가 — 의무와 재량을 구분하는 제20조
학교에서 폭력 사건을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고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다. 실제로 벌어진 폭력과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신고 규정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명확히 해야 법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
현장이거나 사실을 알게 된 학교폭력 — 신고는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명확하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핵심은 **“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의무 규정이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뜻이다.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은:
- 현장을 직접 본 경우 — 신체적 폭력, 집단 따돌림, 협박, 따귀 등
-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피해자로부터 들었거나, 목격자 진술을 받았거나, 신체 상처 등 객관적 정황을 인식한 경우
신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심지어 동료 학생도 포함된다. 신고 받는 곳도 넓다. 학교, 교육청, 경찰 같은 “관계 기관”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예비·음모 등 계획 단계 — 고발은 재량
제4항에서 상황이 바뀐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비·음모 등”은 다음을 의미한다:
- 아직 벌어지지 않은 학교폭력 — “앞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기로 계획했다”
- 계획·준비 단계 — 구체적인 실행 없이 말만 오간 경우
제1항의 신고와 제4항의 고발을 섞어 생각하면 안 된다. 첫째는 의무, 둘째는 선택이다. 또한 신고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하지만, 고발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만 할 수 있다.
교원이 알게 된 경우 — 보고와 통지는 의무
법률은 교원(교사)에게 추가 의무를 부여한다. 제4항 단서: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교원이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았다면:
- 학교의 장에게 보고 — 규정의 대상은 학교의 장이며, 심의위원회가 아니다.
-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기 — 행위자 쪽 부모(가해 측)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두 가지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
신고·고발한 사람은 불이익으로부터 보호
법률 제20조제5항은 신고자 보호 규정이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해 학생 쪽 보복을 받거나, 낙인찍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금지 규정이다.
정리
| 실제 벌어진 학교폭력 | 예비·음모 | |
|---|---|---|
| 규정 성격 | 의무 (“하여야 한다”) | 재량 (“할 수 있다”) |
| 대상자 | 누구나 | 누구나 (교원은 추가 의무) |
| 신고 대상 | 학교 등 관계 기관 |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 |
| 용어 | 신고 | 고발 (교원은 보고) |
| 시간 요건 | 즉시 | 없음 |
질문으로 돌아가면, 학교폭력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신고 의무이고, 계획만 들은 경우는 고발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