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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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