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벌어진 경우와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를까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핵심은 실제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예비·음모를 알게 된 경우에 법이 서로 다른 말을 쓴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교원에게는 별도의 보고·알림 의무가 있습니다.

본문

실제 학교폭력이 벌어졌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0조제1항은 신고 의무의 주체를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 정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20조제4항 본문은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한다’와 달리 제4항 본문은 ‘고발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두 규정을 같은 의무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교원이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4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고발·보고는 어디에 하나요?

실제 학교폭력 현장이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제20조제1항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제20조제2항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통보받은 학교의 장의 통보제20조제3항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제20조제4항 본문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음
교원이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제20조제4항 단서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법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20조제5항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제20조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신고·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나 실제 선고 수치도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 의무와 실제 처벌 수위를 비교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20조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면 학교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20조제4항 본문은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1항의 즉시 신고 의무와 구별됩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계획을 알게 되면 어디에 보고하나요?

교원이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문은 보고 상대를 학교의 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제20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금지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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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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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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