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벌어진 경우와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를까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핵심은 실제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예비·음모를 알게 된 경우에 법이 서로 다른 말을 쓴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교원에게는 별도의 보고·알림 의무가 있습니다.
본문
실제 학교폭력이 벌어졌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0조제1항은 신고 의무의 주체를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 정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20조제4항 본문은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한다’와 달리 제4항 본문은 ‘고발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두 규정을 같은 의무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교원이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4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고발·보고는 어디에 하나요?
실제 학교폭력 현장이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 | 제20조제1항 |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 | 제20조제2항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 통보받은 학교의 장의 통보 | 제20조제3항 |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 제20조제4항 본문 |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음 |
| 교원이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 제20조제4항 단서 |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
| 법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제20조제5항 |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제20조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신고·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나 실제 선고 수치도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 의무와 실제 처벌 수위를 비교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20조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면 학교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20조제4항 본문은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1항의 즉시 신고 의무와 구별됩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계획을 알게 되면 어디에 보고하나요?
교원이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문은 보고 상대를 학교의 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제20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금지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