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이미 벌어진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와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를 다르게 정합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20조제1항의 의무입니다.
반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제4항 본문은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를 이미 벌어진 학교폭력에 관한 즉시 신고 의무와 같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원이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다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보고 상대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학교의 장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학교폭력에 관해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