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12월 10일 시행…근로자 명시적 요청 있어야

입력 2026.08.28.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조항에 단서 신설…법률 전체 시행은 2027년 6월 10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휴게시간 규정을 고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은 지난 6월 9일 법률 제21784호로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휴게시간 조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 조항의 개정규정은 오는 12월 10일, 나머지 개정 내용은 2027년 6월 10일 시행된다. 하나의 개정 법률이지만 시행일이 둘로 갈린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조항에는 이 같은 예외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개정 조항은 이 본문을 그대로 두고 단서를 새로 붙였다. 단서는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했다.

단서가 적용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라는 문언이 두 요건을 하나로 묶고 있다. 어느 한쪽만 갖춰진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어야 할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단서의 적용 범위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 한정된다. 8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본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청의 주체는 근로자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노사 합의로 갈음하는 구조가 아니다.

요청은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조문은 묵시적인 동의나 그동안의 관행을 요청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요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한 번 한 요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정한 내용은 개정 법률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단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정한 부칙의 적용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개정 조항이 시행되는 날은 오는 12월 10일이다. 그때까지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한 현행 규정이 단서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개정 전·개정 후)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제1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신설·2026. 12. 10. 시행)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784호) 제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