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시간단위 분할 청구 2027년 6월 10일 시행…'반차'는 조문에 없는 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제9항 신설…제5항 위반은 제110조, 제9항 위반은 제114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한 조항이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84호로 신설된 항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조항이 없다.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제60조 제9항도 아직 없고, 제114조 제1호에 제60조제9항은 아직 들어 있지 않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부여하여야 한다이다. 항 끝에 붙은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6. 9.”이고, 이 항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는 뜻이다. 제60조는 항이 9개이고, 제5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흔히 ‘반차’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지만 ‘반차’는 이 조문에 있는 말이 아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다.
그 시간단위가 몇 시간인지, 일수의 범위가 연간 며칠인지는 법률이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 글에서는 그 대통령령이 정할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개정으로 제60조에는 제9항도 신설된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9항은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다.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이 항이 막는 것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이고, 제9항에도 호와 목은 없다.
두 항은 걸리는 벌칙 조문이 다르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110조의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호는 2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제110조 제1호는 여러 조문을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든다. 신설되는 제5항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114조의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호는 2개다. 징역형은 없다.
같은 날 시행되는 제114조 제1호에는 “제60조제9항”이 들어간다. 제110조 제1호에 제9항은 없고, 제114조 제1호에 제5항은 없다.
제60조 제5항과 제9항은 항 자체가 새로 생기지만, 제110조와 제114조는 이미 있는 조문이다. 그날 시행되는 것은 두 벌칙 조문에 새로 들어가는 2026년 6월 9일자 개정규정이다.
시행일은 부칙에 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정한 것은 제54조의 개정규정 하나뿐이고, 그 대상은 제54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개정규정이다. 제60조·제110조·제114조에는 이 단서가 걸리지 않는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9일이므로 세 조문의 개정 부분은 모두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된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신설 항의 어미와 벌칙 조문이 인용하는 항의 범위까지다. 어떤 청구가 대통령령이 정할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제60조 제5항과 제110조·제114조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60조 제5항과 제9항은 시행 전이므로 이를 적용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 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2027. 6. 10. 시행, 신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9항 — 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2027. 6. 10. 시행, 신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 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2027. 6. 10. 시행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호 — 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2027. 6. 10. 시행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784호,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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