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기준법 제60조, 2027년 6월 10일 신설 항 시행…시간단위 분할 청구·불리한 처우 금지

입력 2026.09.05.

대통령령이 정할 구체적 범위는 확인되지 않아…제5항과 제9항은 서로 다른 벌칙 조항 적용

2027년 6월 10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유급휴가를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5항과,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제9항이 신설된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두 항은 시행 중인 문언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 청구하면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60조 제5항과, 연차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제60조 제9항이 아직 없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제60조 제5항은 다음과 같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9.>

조문은 사용자가 분할 청구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시간단위와 일수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겼으며, 이 법률 원문만으로는 몇 시간 또는 며칠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일상에서 쓰는 ‘반차’는 이 조문의 표현이 아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제60조 제9항은 다음과 같다.

⑨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6. 9.>

제9항은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이 조문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두 항은 같은 제60조에 신설되지만 벌칙 조문은 갈린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제5항 위반은 제110조 제1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제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반면 제9항 위반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제114조 제1호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제114조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5항은 제114조가 아니라 제110조에, 제9항은 제110조가 아니라 제114조에 각각 연결된다.

제60조 제5항과 제9항은 2026년 6월 9일 신설된 항으로,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된다. 제110조와 제114조는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개정으로 들어간 제60조 관련 부분이 같은 날 시행되는 구조다.

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별도 시행일을 둔 것은 제54조의 개정규정뿐이어서, 제60조·제110조·제114조의 이번 개정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업규칙에 시간단위 연차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의 관계는 이 조문들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범위의 분할 청구,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그리고 각 항에 연결된 벌칙 조문이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신설·2027. 6. 10.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신설·2027. 6. 10.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개정규정·2027. 6. 10.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개정규정·2027. 6. 10.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784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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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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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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