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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6월 10일부터 신설되는 시간단위 연차 청구 규정: ‘반차’라는 말과 벌칙을 구분해 읽기

입력 2026.09.05.

핵심부터 말하면, 2026년 8월 31일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시간단위로 나누어 청구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60조 제5항과, 그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제60조 제9항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두 항은 법률 제21784호에 따라 2027년 6월 10일부터 신설·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은 흔히 ‘반차’라는 말로 설명되지만, ‘반차’는 법 조문에 있는 말이 아니다. 법률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다. 시간단위가 몇 시간인지, 일수의 범위가 얼마인지는 이 법률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먼저 확인할 날짜: 지금의 규정이 아니라 시행 예정 규정

이번에 보는 법령은 「근로기준법」 법률 제21784호(2026년 6월 9일 일부개정)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을 기준으로 하면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2027-06-10부터 적용되는 제60조 제5항·제9항, 제110조 제1호와 제114조 제1호의 개정 부분에는 별도 시행일 예외가 없다. 부칙 단서가 따로 정한 대상은 제54조의 개정규정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세 조문의 개정 부분은 모두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2026년 8월 31일 현재에는 다음 내용을 현행 규정으로 말할 수 없다.

  •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 청구하면 부여해야 한다는 제60조 제5항
  • 연차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인 제60조 제9항
  • 제60조 제5항과 제9항을 각각 인용하도록 바뀌는 벌칙 조문 부분

신설 제60조 제5항: 법률이 정한 말은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2027-06-10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다음과 같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9.>

이 항의 핵심 어미는 **“부여하여야 한다”**다. 다만 법률은 시간단위와 일수의 구체적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겼다. 그러므로 이 조문만을 근거로 ‘반일’인지, 연간 며칠인지와 같은 숫자를 단정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반차’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더라도, 조문을 설명할 때는 이를 법률상 명칭처럼 바꾸어 쓰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이 항은 제60조에서 새로 생기는 항이며, 제60조는 2027년 6월 10일부터 항 9개 구조가 된다.

신설 제60조 제9항: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2027-06-10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은 다음과 같다.

⑨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6. 9.>

여기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은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다. 조문의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어떤 행위가 이 문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 인사 조치의 결론까지 정할 수는 없다.

같은 제60조, 다른 벌칙: 제5항과 제9항은 갈라진다

두 신설 항은 같은 제60조에 있지만, 연결되는 벌칙 조문과 법정형이 다르다. 이 구분은 시행일인 2027년 6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구조다.

위반 대상으로 인용되는 규정연결되는 벌칙 규정법정형
제60조 제5항제110조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0조 제9항제114조 제1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7-06-10부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가 속한 벌칙 본문은 다음과 같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2026. 4. 7., 2026. 6. 9.>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를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0조 제1호가 인용하는 제60조의 범위에는 제5항이 포함된다. 반대로 제60조 제9항은 이 호에 들어 있지 않다.

2027-06-10부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가 속한 벌칙 본문은 다음과 같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2026. 4. 7., 2026. 6. 9.>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4조 제1호에는 제60조 제9항이 추가된다. 제60조 제5항은 이 호에 없다. 즉, 제5항과 제9항을 같은 처벌 조항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세 가지

2027년부터 회사가 반차 사용을 거절하면 처벌받나요?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질문의 전제가 되는 신설 제60조 제5항은 아직 시행 전이다. 2027년 6월 10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고, 제110조 제1호는 제60조 제5항을 인용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반차’는 조문 용어가 아니며, 시간단위와 일수의 구체적 범위도 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상황이 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취업규칙에 반차가 없어도 시간 단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신설 제60조 제5항은 분할 청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할 범위를 규정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기재 여부와 이 규정의 관계를 정하는 조문이나 자료는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관한 결론을 이 개정 조항만으로 도출할 수는 없다.

또한 2027년 6월 10일 이후에도 법률이 직접 정한 표현은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이며,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 사항이다.

연차를 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 6월 10일부터 제60조 제9항은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같은 날 제114조 제1호는 제60조 제9항 위반을 인용하고,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표현과 개별 조치가 법률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글은 신설 조문의 문언, 시행일, 그리고 벌칙 조문의 연결 범위만을 정리한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네 가지

  1. 시행일을 구분해야 한다. 이 글의 신설 규정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이 아니라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 문언이다.
  2. ‘반차’를 법률 용어로 바꾸지 않아야 한다. 법률의 표현은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다.
  3. 구체적 시간·일수는 법률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4. 벌칙 연결을 바꾸어 읽지 않아야 한다. 제60조 제5항은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9항은 제114조 제1호에 각각 연결된다.

이번 개정의 정확한 출발점은 ‘2027년부터 반차가 된다’는 짧은 표현이 아니라, 신설 제60조 제5항의 문언과 시행일이다. 법률이 정한 범위 안의 시간단위 분할 청구,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그리고 서로 다른 벌칙 조문을 분리해서 읽어야 개정 내용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법령·조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신설·2027. 6. 10.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신설·2027. 6. 10.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개정규정·2027. 6. 10.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개정규정·2027. 6. 10.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784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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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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