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04.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는 일정한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지만, **2027-01-01 시행 예정**입니다. 도급인이 지정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44조의4 제6항의 목적 외 사용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제1항·제4항·제5항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급 구조의 임금비용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가 2027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금융기관 예치의 효과가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이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임금비용 지급으로 정해진다는 점과, 위반 항목별 과태료 상한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나요?

금융기관 예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3항은 구분지급 의무가 있는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한 경우, 그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의4 제3항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예치만으로 소멸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항의 지급 간주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임금비용 지급에 관한 효과로 읽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같은 뜻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조문 내용과 달라집니다.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와 연결된 과태료 개정규정은 2027-01-01 시행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4일 현재 제44조의4는 공포되었으나 시행 전이므로, 현행 의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2조는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기준은 제도 시행 뒤의 계약 체결이며, 조문은 시행 전 또는 시행 후의 모든 계약을 포괄한다는 문언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임금비용 의무를 부담하나요?

제44조의4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금액 규모·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도급금액 중 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항의 도급인 범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률상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기관·출연기관 및 그 밖의 도급인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도급이 한 차례 이상 이어진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미지급을 확인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대상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1항, 제116조 제2항 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4항, 제116조 제2항 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을 확인하고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 임금 지급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6항, 제116조 제1항 제2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표의 과태료 근거는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규정입니다. 제116조 제1항 제2호는 제6항의 목적 외 사용만 대상으로 하고,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추가되는 대상은 제1항·제4항·제5항이므로 적용 항을 서로 바꾸어 적으면 안 됩니다.

과태료 상한과 실제 부과 수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44조의4 제6항 위반의 법정 상한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제1항·제4항·제5항 위반의 법정 상한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두 제재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 규정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규정입니다.

실제 부과 수준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9월 4일 현재 대상 규정이 시행 전이므로, 이 신설 조문과 신설·개정 과태료호에 관한 판례·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식별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도 적용 전에 확인할 날짜는 무엇인가요?

도급계약의 체결일과 2027년 1월 1일의 선후 관계가 부칙 적용례의 기준입니다. 제44조의4의 신설과 제116조의 관련 개정은 법률 제21533호로 공포되었지만, 이 주제의 규정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별도 정해졌습니다.

근로기준법 통합본 상단에 표시되는 다른 공포번호가 제44조의4의 신설 근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4조의4와 제116조의 관련 개정 문언을 신설·개정한 법률은 법률 제21533호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금액 규모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도급금액 중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일정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그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4항ㆍ제5항은 전월 임금 지급 여부의 확인과 미지급 시 통보를, 제6항은 수급인의 임금비용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ㆍ제2항 제2호(임금비용 목적 외 사용과 구분지급 의무 등의 과태료)

제1항 제2호는 수급인이 제44조의4 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 임금 지급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2항 제2호는 제44조의4 제1항ㆍ제4항ㆍ제5항 위반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한다. 이 두 항목의 신설ㆍ개정규정은 법률 제21533호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533호) 제1조ㆍ제2조(시행일과 도급계약 적용례)

제1조 단서는 제44조의4, 제1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제2조는 제44조의4 개정규정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는 일정한 업종·금액 규모·기간의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지만, 2027-01-01 시행 예정입니다. 이 규정의 적용례는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원청이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3항의 예치는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효과를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지 않으므로, 예치 자체를 근로자 임금 지급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청이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인이 제44조의4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 임금 지급 외 용도로 사용하면, 시행 후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과태료 규정도 2027-01-01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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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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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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