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하청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 것이 되나 — 2027년 1월 시행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3항은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는 때에는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예치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보는 규정이 아니며, 의제의 상대방은 수급인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533호로 2026년 4월 7일 신설·공포됐고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이어서, 2026년 9월 4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근로기준법에 도급 사업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조항(제44조의4)이 신설됐다. 법률 제21533호는 2026년 4월 7일 공포됐으나, 이 조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태료 규정은 다른 조문들보다 늦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기준이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여서, 계약을 언제 맺느냐에 따라 같은 공사에도 이 조문이 붙는 계약과 붙지 않는 계약이 갈린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따로 떼어 지급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1항은 일정한 도급인에게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조문이 “임금비용”이라고 정의한다)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할 의무를 지운다. 다만 모든 도급이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어느 업종·금액·기간이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시행령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의무를 지는 도급인은 제1항 각 호에 여섯 갈래로 나뉘어 있다. 제1호 국가, 제2호 지방자치단체, 제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4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제5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그리고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이다. 제6호가 있어 공공 발주자만의 규정으로 좁혀 읽을 수 없고, 실제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금액·기간에 달려 있다.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조문이 따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1차 하도급 아래 단계에서는 위 단계의 수급인이 도급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예치하면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는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3항이 정하는 효과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했다”는 것 하나다. 조문 문언은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이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그것으로 소멸한다거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예치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대금 지급 단계를 갈음하는 장치이고, 수급인과 그 근로자 사이의 임금 지급은 별개로 남는다.
이 의제에는 요건이 붙는다. 첫째,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인일 것. 둘째, 예치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일 것. 두 요건을 벗어난 임의의 계좌 예치나 유보에는 제3항의 지급 의제가 붙지 않는다.
수급인 쪽에는 사용 제한이 걸린다. 제44조의4 제6항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돈이 흘러간 뒤의 용도를 조문 차원에서 묶어 둔 것이 이 제도의 두 번째 축이다.
원청은 하청이 임금을 줬는지 확인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4항은 도급인에게 확인 의무를 지운다.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의 전월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항 후단은 수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지운다.
확인 결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통보 의무가 따른다. 제44조의4 제5항은 도급인이 제4항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도급인의 역할이 돈을 나눠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미지급 사실의 신고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구분지급·확인·통보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44조의4 제7항). 제44조의4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곱 개 항으로 구성되고, 삭제된 항은 없다.
위반하면 무엇을 무는가 — 행위별 분해
제재는 과태료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상한은 두 갈래로 갈리고, 갈리는 기준은 위반한 항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상한) |
|---|---|---|
|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1항 위반, 제116조 제2항 제2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4항 위반, 제116조 제2항 제2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5항 위반, 제116조 제2항 제2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6항 위반, 제116조 제1항 제2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표의 네 줄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상한이 1천만원인 쪽은 제116조 제1항 제2호이고 대상은 제44조의4 제6항, 곧 수급인의 목적 외 사용 하나뿐이다. 나머지 세 줄은 제116조 제2항 제2호가 “제44조의4제1항·제4항·제5항”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삼는 데 따른 것으로 상한이 500만원이다. 두 조항의 대상 항과 상한이 다르므로 섞어 쓰면 틀린다.
2026년 9월 4일 현재 이 과태료 근거는 아직 없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는 제2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제2항 제2호는 존재하지만 그 대상 목록에 제44조의4가 아직 들어 있지 않다. 두 부분 모두 법률 제21533호가 신설·개정한 규정이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조문에 관한 실제 부과 사례나 선고 수위는 존재할 수 없다. 대상 규정이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부과 통계도, 관련 판례·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과 건수·평균 금액 등 공표 자료 없음.
과태료 감경·가중의 구체적 기준도 대통령령에 달려 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은 부과·징수의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4 관련 부과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다. 법정 상한 1천만원과 500만원은 어디까지나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이 그 금액이라는 뜻이 아니다.
언제부터,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는가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44조의4, 제1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률의 본칙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0월 8일이고, 일부 조문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이 법률 안에서도 시행 시점이 세 갈래로 나뉜다. 임금비용 구분지급 관련 규정은 그중 가장 늦은 갈래에 속한다.
적용 대상은 계약 체결 시점으로 갈린다. 부칙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는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체결돼 그 뒤까지 이어지는 도급계약에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거 조문을 인용할 때 헷갈리는 자리는 어디인가
근로기준법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와 제44조의4를 만든 공포번호는 다르다.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본 표시는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이지만, 제44조의4를 신설한 법률은 제21533호(2026. 4. 7. 공포)다. 2027년 1월 1일 통합본의 상단 표시 역시 [법률 제21472호, 2026. 3. 17., 타법개정]인데, 제21472호는 제43조의6의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로 바꾼 타법개정이어서 제44조의4를 만든 법률이 아니다. 상단 공포번호를 이 조문의 근거로 적으면 인용이 틀어진다.
조문 자체가 늦게 시행되는 것인지, 개정규정이 늦게 시행되는 것인지도 구분할 지점이다. 부칙 단서의 문언은 “제44조의4 (…) 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다. 제44조의4는 신설 조문이므로 그 신설 개정규정의 효력이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고, 그 전까지는 조문이 법전에 실려 있어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금액 규모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도급금액 중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일정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그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4항ㆍ제5항은 전월 임금 지급 여부의 확인과 미지급 시 통보를, 제6항은 수급인의 임금비용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한다.
제1항 제2호는 수급인이 제44조의4 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 임금 지급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2항 제2호는 제44조의4 제1항ㆍ제4항ㆍ제5항 위반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한다. 이 두 항목의 신설ㆍ개정규정은 법률 제21533호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단서는 제44조의4, 제1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제2조는 제44조의4 개정규정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1항은 도급인이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지만, 지급 상대는 수급인이지 하청 근로자 본인이 아닙니다. 대상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금액 규모·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어서 2026년 9월 4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원청이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3항의 지급 의제는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아닙니다. 예치처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수급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하청이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6항은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두 조항 모두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어서 2026년 9월 4일 현재는 근거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