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예치하면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만 그 상대는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이다

입력 2026.09.04.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도급금액에서 떼어 매월 따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문이 「근로기준법」에 새로 들어왔다.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다. 2026년 4월 7일 법률 제21533호로 신설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4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 조문에서 읽는 방향이 통째로 뒤집힐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다. 제3항의 “지급한 것으로 본다”다. 예치하면 무엇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가. 조문은 그 상대를 명시하고 있다.

요약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는 도급인이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 신설 조문이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 전이다.
  • 제3항의 예치 의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소멸한다는 문언은 조문에 없다.
  • 예치 의제는 아무 계좌나 되는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다.
  • 과태료는 두 갈래다. 수급인의 목적 외 사용(제6항)은 1천만원 이하, 제1항ㆍ제4항ㆍ제5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 주체도 대상 항도 상한도 다르다. 과태료이지 징역ㆍ벌금이 아니다.
  • 과태료 근거인 제116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의 해당 부분도 같은 날(2027-01-01) 함께 시행되는 개정규정이다. 2026년 9월 4일 현재 제116조 제1항에는 제2호가 없고, 제2항 제2호에는 제44조의4가 들어 있지 않다.
  • 적용례는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다. 이미 진행 중인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조문「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신설 법률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
시행일2027년 1월 1일 (2026-09-04 현재 미시행)
조문 구성제1항~제7항, 총 7개 항. 삭제된 항 없음. 제1항에 호 6개
예치 의제도급인 →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봄 (제3항)
과태료 ①수급인의 목적 외 사용(제6항) → 1천만원 이하 (제116조 제1항 제2호)
과태료 ②제1항ㆍ제4항ㆍ제5항 위반 → 500만원 이하 (제116조 제2항 제2호)
적용례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2조)

1. 신설 조문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제1항 — 누가, 무엇을, 언제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이 정한 도급인은 여섯 갈래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

제6호가 있으므로 도급인의 범위 자체는 공공 부문에 닫혀 있지 않다. 다만 제1항 본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라는 문을 앞에 세워 두었다. 실제로 어떤 업종의 얼마짜리 사업이 걸리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여기서 짚을 것이 하나 더 있다. 임금비용은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임금 자체가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고, 그 비용의 산정 기준이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지급 주기는 매월이다.

제2항 — 다단계 도급이면 한 칸씩 밀어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본다.

도급이 여러 단계로 내려간 사업에서는 바로 위 단계(직상 수급인)를 도급인으로, 그 아래를 수급인으로 놓고 제44조의4를 읽는다는 뜻이다. 맨 위 발주자와 맨 아래 사이만 규율하는 조문이 아니다.

제4항ㆍ제5항 — 확인하고, 안 줬으면 통보한다

④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의 전월은 제외한다]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이 제4항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돈을 구분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의무(제4항)와 미지급 사실의 통보 의무(제5항)가 함께 붙는다. 다만 임금비용을 처음 지급한 달의 전월은 확인 대상에서 빠진다. 아직 이 제도로 돈이 내려가기 전의 달이기 때문이다.

수급인 쪽에도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6항 — 받은 임금비용은 임금으로만 쓴다

⑥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항의 수범자는 도급인이 아니라 수급인이다. 뒤에서 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 자리다.

제7항 — 나머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구분지급의 방법, 임금 지급 여부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돼 있다(제7항).

2. 핵심 — “지급한 것으로 본다”의 상대는 수급인이다

③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는 때에는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문장 끝을 그대로 읽으면 된다.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의제가 다루는 것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돈 흐름이다. 도급인이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건넸다고 본다는 뜻이다. 조문 어디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 없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그 예치로 소멸한다는 문언도 없다.

여기를 “예치하면 임금을 준 것이 된다”로 옮겨 적으면 제도의 방향이 뒤집힌다. 뒤집힌 문장은 근로자가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 쪽 의무가 이미 이행된 것처럼 읽히게 만든다.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예치 의제에는 요건도 두 겹으로 걸려 있다.

  • 주체 요건 — 아무 도급인이 아니라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인”이다. 제1항의 업종ㆍ금액 규모ㆍ기간 요건 밖에 있는 도급인에게는 애초에 이 의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
  • 예치처 요건 — 아무 계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다.

정리하면 제3항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돈을 건넸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미리 정해 둔 조항이고, “근로자가 임금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두 질문은 서로 다른 층에 있다.

3.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 2027년 1월 1일

법률 제21533호 부칙은 시행일을 세 갈래로 나눠 놓았다.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1장의 제목,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 및 제1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10-08)
  • 일부 개정규정 —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
  • 제44조의4, 제116조 제1항 제2호,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 — 2027년 1월 1일

즉 법률 제21533호가 2026년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사실과, 이 글이 다루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조문이 시행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법률의 시행일과 개별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갈라서 읽어야 한다.

부칙 단서의 문언이 늦추는 대상도 정확히는 조문 일반이 아니라 해당 개정규정이다. 제44조의4는 신설 조문이므로, 그 신설 개정규정의 효력이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공포번호를 혼동하지 않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을 열면 상단에 그날의 법령 표시가 뜬다.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본 상단은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이고, 2027년 1월 1일 통합본 상단은 법률 제21472호, 2026. 3. 17., 타법개정이다.

둘 다 제44조의4를 만든 법률이 아니다. 제21373호는 제60조 제6항 제3호의 다른 법 인용을 고쳤고, 제21472호는 제43조의6의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로 바꾼 타법개정이다. 이 조문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533호(2026. 4. 7. 공포)**다.

법령 화면 맨 위의 공포번호는 “그 시점의 통합본을 만든 마지막 개정”을 가리킬 뿐, 화면 안에 있는 개별 조문의 근거 법률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조문 아래 [본조신설 2026. 4. 7.][시행일: 2027. 1. 1.] 같은 연혁 표기를 함께 보아야 한다.

4. 과태료는 두 갈래다 — 주체도 상한도 다르다

시행 후의 제재는 제116조 과태료다. 대상 항에 따라 두 줄로 갈린다.

위반 내용수범자근거 조문상한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제6항 위반)수급인제116조 제1항 제2호1천만원 이하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제1항), 전월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의무 위반(제4항), 미지급 사실 통보 의무 위반(제5항)주로 도급인제116조 제2항 제2호500만원 이하

시행 후 제116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이 제4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항 제2호는 열거형이다. 개정규정은 기존 열거에 제44조의4의 세 항을 끼워 넣는다.

  1.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 두어야 한다.

  • 2026년 9월 4일 현재 제116조 제1항에는 제2호가 없다. 제1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제1호만 두고 있고, 제2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이다.
  •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2026년 9월 4일에도 존재한다. 다만 그 열거 안에 제44조의4가 아직 들어 있지 않다. 들어가는 시점이 역시 2027년 1월 1일이다.

그리고 이 제재는 과태료이지 형벌이 아니다. 제116조 제1항ㆍ제2항의 문언은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다.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규정이 아니고, 선택형도 아니다. 부과ㆍ징수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제116조 제3항).

5. 적용례 —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은 계약 체결 시점이다. 시행일 전에 체결돼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지는 도급계약은 이 적용례의 문언상 대상이 아니다. 시행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인 모든 도급에 구분지급 의무가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6. 판례는 어떤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4 및 그와 연결된 과태료 규정에 관한 판례ㆍ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전 조문이므로 이 조문을 적용한 재판이 아직 있을 자리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금액 규모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도급인은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도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도록 한 규정이 아닙니다. 제3항이 예치의 효과를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로 정하고 제6항이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이라고 적은 데서 보이듯, 임금비용이 건네지는 상대는 수급인입니다.

2026년 9월 4일 현재 이 조문은 시행 전이고,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도급이 여러 단계인 사업에서는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봅니다(제2항).

원청이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제44조의4 제3항은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아니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예치로 소멸한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의제가 성립하는 요건도 좁습니다. ①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인이어야 하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조문 역시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하청이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제44조의4 제6항은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행 후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합니다.

같은 조문에서 도급인 쪽 의무인 제1항(구분지급)ㆍ제4항(확인)ㆍ제5항(통보) 위반은 상한이 다릅니다.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두 과태료는 대상 항과 수범자가 다르므로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두 과태료 규정 모두 2026년 9월 4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제116조 제1항 제2호는 아직 조문 자체가 없고, 제2항 제2호는 있으나 그 열거에 제44조의4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 다 2027년 1월 1일 함께 시행됩니다.

정리

  • 제44조의4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의무가 아니다.
  • 예치의 의제는 도급인 → 수급인 사이의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제가 아니다.
  • 예치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다.
  • 과태료는 제6항 목적 외 사용 1천만원 이하, 제1항ㆍ제4항ㆍ제5항 위반 500만원 이하로 갈린다. 형벌이 아니다.
  • 적용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다.
  • 조문의 근거 법률은 법률 제21533호이며, 법령 화면 상단의 공포번호와는 다르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로 신설, 2027. 1. 1.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 1. 1. 시행 예정
  •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44조의4 제1항 제3호가 인용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 제44조의4 제1항 제4호가 인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4조의4 제1항 제5호가 인용

이 글은 2026년 9월 4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및 법률 제21533호의 조문 문언과 부칙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대통령령ㆍ고용노동부령이 제정되거나 조문이 다시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ㆍ제2항 제2호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533호) 제1조ㆍ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