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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 조문에 무엇이 붙나 — 법에는 '반차'라는 말이 없고, 신설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쓰는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다

입력 2026.09.05.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과 제9항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신설규정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조항이 아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제5항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날 신설되는 제9항은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그 위반은 제110조가 아니라 제114조 제1호에 걸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두 항은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에 담겨 있고, 공포일은 2026년 6월 9일이다. 같은 개정으로 벌칙 조문 두 개도 함께 손질되어, 같은 조의 다른 항이 서로 다른 벌칙 조문에 걸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 제5항은 제110조 제1호로, 제9항은 제114조 제1호로 간다. 다만 법률이 정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까지이고, 그 시간단위가 몇 시간인지와 연간 며칠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 시간단위로 나눈 연차 청구를 정한 조문이 있나 —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이 글이 다루는 조항은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전이다. 근로기준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아직 없고, 연차의 청구ㆍ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ㆍ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제60조 제9항도 아직 없다.

벌칙 쪽도 마찬가지다. 제114조 제1호에 ‘제60조제9항’은 아직 들어 있지 않고, 제110조 제1호의 2026년 6월 9일자 개정 부분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 글은 기준일 현재의 문언을 인용하지 않는다. 기준일 현재 제60조 제5항이 어떤 문언으로 되어 있는지, 제110조와 제114조가 어떤 문언으로 되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적혀 있다”는 서술을 이 글은 적지 않고, 확인된 것은 위 세 가지가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까지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조문에 들어오는 말은 무엇인가 — 제60조 제5항

법이 쓰는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이고, 어미는 “부여하여야 한다”다. 항 끝의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6. 9.>로, 이 항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

2027-06-10부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9.>

조 구조를 함께 적어 둔다. 2027년 6월 10일부터의 제60조는 제1항~제9항의 9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5항에는 호도 목도 없다. 이 항에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도 없다.

이 항이 무엇을 대통령령에 넘겼는지가 이 조문을 읽는 핵심이다. 법률은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그 대통령령이 무엇을 정하는지, 몇 시간 단위인지, 연간 며칠까지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반차’는 법 조문에 있는 말인가 — 아니다

‘반차’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위 조문에는 그 말이 없다. 제60조 제5항이 쓰는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다.

그래서 이 글은 그 단위가 몇 시간인지, 연간 며칠까지인지를 적지 않는다. 그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시간단위와 일수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확인하지 못한 자리는 확인하지 못한 채로 둔다.

대통령령의 현재 상태도 이 글은 적지 않는다. 그 대통령령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이 문언으로 확인한 것은 법률이 위임했다는 사실까지다.

연차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 — 제60조 제9항

2027년 6월 10일부터 신설되는 제60조 제9항은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항 끝의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6. 9.>다.

2027-06-10부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⑨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6. 9.>

이 항이 걸어 잠그는 것은 문언 그대로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다. 이 글은 문언에 없는 예시를 조문 내용인 것처럼 붙이지 않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가 구체적으로 무엇까지인지도 이 항의 문언 밖이므로 적지 않는다. 이 항에도 호와 목은 없다.

문언이 인용하는 항의 범위도 함께 읽어야 한다. 제9항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과 함께 같은 날 신설되는 제5항까지 인용한다.

행위별 분해

아래 표의 세 칸은 모두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ㆍ신설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2027. 6. 10. 시행 신설규정) 위반 → 제110조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2027. 6. 10. 시행 신설규정) 위반 → 제114조 제1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두 줄을 바꿔 쓰면 법정형이 4배 이상 달라진다. 제110조 제1호에 제60조 제9항은 없고, 제114조 제1호에 제60조 제5항은 없다.

같은 조인데 왜 벌칙이 갈리나 — 제110조 제1호와 제114조 제1호

두 벌칙 조문이 인용하는 제60조의 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제110조 제1호는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인용하므로 신설 제5항이 여기 들어가고, 제114조 제1호에는 제60조 제9항이 추가된다.

2027-06-10부터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2026. 4. 7., 2026. 6. 9.>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를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7-06-10부터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2026. 4. 7., 2026. 6. 9.>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두 조문의 구조는 같다. 표제가 모두 “벌칙”이고,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하나에 호가 2개씩이며 목은 없다. 본문의 어미는 둘 다 “처한다”인 형벌 규정이다. 갈리는 것은 법정형으로, 제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14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14조에 징역형은 없다).

이 글이 두 호에서 읽는 것은 제60조를 인용한 범위까지다. 위 두 블록에 나열된 다른 조문 번호들은 인용 목록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 글은 그중 개별 조문을 뽑아 따로 논평하지 않는다.

한 가지를 갈라 두어야 한다. 2027년 6월 10일에 제110조와 제114조라는 조문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두 조문은 이미 있고, 그날부터 시행되는 것은 2026년 6월 9일자 개정규정이다. 반면 제60조 제5항과 제9항은 <신설 2026. 6. 9.> 표기가 붙은 항으로, 그 항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

왜 2027년 6월 10일인가 — 부칙 제1조

시행일의 근거는 부칙이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이 2026년 6월 9일이므로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2027-06-10부터라는 날짜가 나오는 자리가 여기다.

2027-06-10부터라는 시행일의 근거 — 법률 제21784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붙은 것은 제54조의 개정규정 하나뿐이다. 이 글이 다루는 제60조ㆍ제110조ㆍ제114조에는 단서가 걸리지 않으므로, 세 조문의 개정 부분은 모두 본문대로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된다.

단서를 읽을 때도 같은 구별이 필요하다. 늦춰지는 것은 “제54조의 개정규정”이지 제54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이 부칙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 “제1조(시행일)“가 원문 표기이며, 이 글이 원문으로 확인한 부칙은 제1조까지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위 두 벌칙 조문에 적힌 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0조 제1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 제1호)이다. 셋 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적용되는 수치가 아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격을 보여줄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위 신설 항을 적용한 처벌 사례ㆍ건수ㆍ선고형의 분포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판례도 이 글에는 없다. 제60조 제5항과 제9항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인 신설 항이므로 이를 적용한 판례가 있을 수 없고, 이 글은 다른 연차 사건의 판례를 끌어와 이 조항에 관한 판례인 것처럼 적지 않는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사용자가 분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글은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제60조 제5항의 어미가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점과, 제110조 제1호가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인용한다는 점까지다. 그 밖의 결론은 이 글의 조문 인용 범위 밖이다.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노사합의와의 관계도 이 글은 답하지 않는다.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 취업규칙에 관한 문언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여부, 적용 유예 여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개별 근로자나 개별 사업장의 사안에 대한 결론 역시 이 글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과 시행일을 정리한 것이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신설·2027. 6. 10. 시행 예정)(신설 제5항 — 어미는 '부여하여야 한다',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는 대통령령 위임)

법률 제21784호(2026. 6. 9. 일부개정)로 신설되는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이고, 항 끝에 <신설 2026. 6. 9.> 표기가 붙어 있다. 이 표기는 항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는 뜻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이고,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어미는 '부여하여야 한다'인 의무 문언이며, 대상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다. 이 항에는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가 없고 호도 목도 없다. 제60조는 항이 9개다. 법률은 분할의 시간단위가 몇 시간인지, 일수의 범위가 연간 며칠인지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법률 원문만으로는 그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일상에서 쓰는 '반차'는 이 조문에 있는 말이 아니고, 조문이 쓰는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다. 그 대통령령이 정할 시간단위와 일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제60조 제5항의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구 문언을 나란히 대조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신설·2027. 6. 10. 시행 예정)(신설 제9항 —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범위에 제5항이 들어간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되는 제60조 제9항은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항 끝에 <신설 2026. 6. 9.> 표기가 붙어 있다.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며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문언으로, 의무를 지우는 제5항과 문장의 성격이 다르다. 금지되는 것은 문언 그대로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해고'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다. 어떤 조치가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이 항이 예시로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원문에 없는 인사 조치의 예시를 조문 내용인 것처럼 붙일 수 없다. 이 항이 인용하는 유급휴가의 범위에는 같은 날 신설되는 제5항이 포함된다. 이 항에도 괄호 안 정의가 없고 호와 목도 없다. 이 항의 위반이 걸리는 벌칙 조문은 제110조가 아니라 제114조 제1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개정규정·2027. 6. 10. 시행 예정)(제60조 제5항 위반이 걸리는 곳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110조(벌칙)의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연혁 표기는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2026. 4. 7., 2026. 6. 9.>다. 표제는 '벌칙',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이 1개, 호가 2개, 목은 없다. 제1호는 여러 조문을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든다. 따라서 신설되는 제60조 제5항 위반은 이 호의 범위 안에 들어가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대로 제60조 제9항은 이 호에 들어 있지 않다. 두 벌칙 조문의 연결을 바꿔 쓰면 그대로 틀린다. 제110조는 조문 자체가 2027년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조문이고, 그날 시행되는 것은 2026년 6월 9일자 개정규정이다.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는 표제와 호 개수, 법정형, 제60조를 인용하는 범위까지이므로 제1호가 나열하는 다른 조문 번호를 뽑아 따로 논평하지 않았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제110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개정규정·2027. 6. 10. 시행 예정)(제60조 제9항 위반이 걸리는 곳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은 없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114조(벌칙)의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연혁 표기는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2026. 4. 7., 2026. 6. 9.>다. 표제는 '벌칙',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이 1개, 호가 2개, 목은 없어 구조는 제110조와 같다. 갈리는 것은 법정형으로, 이 조문에는 징역형이 없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있다. 제1호에는 "제60조제9항"이 들어간다. 따라서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한 경우가 이 호에 걸린다. 반대로 제60조 제5항은 이 호에 없다. 제114조도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조문이고, 그날 시행되는 것은 2026년 6월 9일자 개정규정이다.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는 표제와 호 개수, 법정형, 제60조를 인용하는 범위까지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제114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784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단서가 붙은 것은 제54조의 개정규정 하나뿐)

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9일이므로 본문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단서로 시행일이 따로 정해진 것은 제54조의 개정규정 하나뿐이고, 여기서 다루는 제60조ㆍ제110조ㆍ제114조에는 별도 시행일 예외가 없어 세 조문의 개정 부분은 모두 본문대로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된다. 단서를 읽을 때 미끄러지기 쉬운 자리가 있다. 늦춰지는 대상은 '제54조의 개정규정'이지 제54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같은 구별이 제110조ㆍ제114조에도 걸린다. 두 조문은 이미 있고, 시행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그 조문에 새로 들어가는 개정규정이다. 반면 제60조 제5항ㆍ제9항은 <신설 2026. 6. 9.> 표기가 붙어 항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 이 부칙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 '제1조(시행일)'가 원문 표기이며, 원문으로 확인한 부칙은 제1조까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회사가 반차 사용을 거절하면 처벌받나요?

'반차'는 법 조문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항을 위반한 자는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몇 시간ㆍ며칠인지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어떤 상황이 이 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반차가 없어도 시간 단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는 취업규칙에 관한 문언이 없어,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제60조 제5항이 신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는 점까지이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항은 시행 전입니다. 그 범위를 정할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차를 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은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 항을 위반한 자는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9항 위반은 제110조가 아니라 제114조에 걸립니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항은 시행 전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이 항의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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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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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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