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과 제9항이 생긴다 —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 벌칙 조문은 둘로 갈린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항 두 개가 새로 붙는다. 근거는 법률 제21784호(2026. 6. 9. 일부개정)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두 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시행일을 떼고 이 조문을 지금 상황에 갖다 대면 그 문장은 틀린다.
한 가지 더 갈라 둘 것이 있다. 이런 개정을 설명할 때 흔히 ‘반차’라는 말이 쓰이지만, ‘반차’는 법 조문에 있는 말이 아니다. 신설 조항이 쓰는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다. 그 시간단위가 몇 시간인지, 연간 며칠인지는 법률이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고, 그 대통령령이 정할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한눈에
-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부칙 제1조 본문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고, 공포일은 2026년 6월 9일이다.
- 부칙 단서로 시행일이 따로 정해진 것은 제54조의 개정규정 하나뿐이다. 이 글이 다루는 제60조·제110조·제114조에는 시행일 예외가 없다.
- 신설되는 것은 제60조 제5항(어미
부여하여야 한다)과 제60조 제9항(어미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두 항 모두 원문 끝에<신설 2026. 6. 9.>가 붙어 있다 — 항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는 표기다. - 벌칙 조문은 갈린다. 제60조 제5항 위반은 제110조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0조 제9항 위반은 제114조 제1호(500만원 이하의 벌금)다.
- 제110조·제114조는 조문 자체가 2027년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조문은 이미 있고, 2026. 6. 9.자 개정규정이 그날 시행된다.
- 법률은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그 범위가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조항들에 관한 판례는 없다. 미시행 신설 조항이므로 이를 적용한 판례가 있을 수 없다.
이 글은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결론을 내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개정 법률의 문언과 부칙이 어디까지 정해 두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정하지 않고 남겨 두었는지만 정리한다.
1. 날짜부터 — 부칙 제1조 원문
이 법률 전체가 2027-06-10부터 시행된다는 근거는 부칙에 있다. 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서 갈래가 둘이다.
| 구분 | 내용 |
|---|---|
| 공포일 | 2026. 6. 9. |
| 본문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2027. 6. 10. |
| 부칙 단서로 따로 정해진 대상 | 제54조의 개정규정 |
이 글이 다루는 제60조·제110조·제114조는 단서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세 조문의 개정 부분은 전부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된다.
조문을 찾아볼 때 맨 위에 붙는 대괄호 표시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글이 다루는 문언에는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이 붙어 있다. 앞의 대괄호가 그 문언이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날이고, 뒤의 대괄호가 그렇게 고친 법률의 번호와 공포일, 그리고 개정의 종류다. 시행일이 공포일보다 1년 뒤에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아직 그 문언이 아니다”라는 표시다.
부칙 단서를 읽을 때 흔히 미끄러지는 자리가 하나 있다.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정한 대상은 **“제54조의 개정규정”**이지 제54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조문은 이미 있고, 이번 법률이 그 조문에 넣는 부분만 따로 정해진 날에 시행된다는 뜻이다. 그 개정규정이 무엇을 정하는지, 정확히 어느 날에 시행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구별이 뒤에 나올 벌칙 조문에도 그대로 걸린다. 제110조와 제114조는 이미 있는 조문이고,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되는 것은 그 조문에 새로 들어가는 2026. 6. 9.자 개정규정이다. 반면 제60조 제5항과 제9항은 표기부터 다르다. 두 항 모두 <신설 2026. 6. 9.>가 붙어 있어, 항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
2.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
시행 전 조문을 다루는 글에서 가장 위험한 대목이다. 기준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적는다.
- 「근로기준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아직 없다. 신설 제60조 제5항은 미시행이다.
- 연차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제60조 제9항도 아직 없다.
- 제114조 제1호에 ‘제60조제9항’은 아직 들어 있지 않다.
- 제110조 제1호의 2026. 6. 9.자 개정 부분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전부다. 반대로, 다음은 확인하지 못했다.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60조 제5항의 원문 문언. 그러므로 “지금 제5항은 이런 내용이다”는 이 글에서 쓰지 않는다.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110조·제114조의 원문 문언. 그러므로 “지금 제110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형식의 비교도 이 글에서 쓰지 않는다. 확인한 것은 2027년 6월 10일부터의 문언이다.
아래 3절부터 7절까지 옮기는 인용 블록은 전부 2027년 6월 10일부터의 문언이다. 각 블록 앞에 그 표시를 붙여 둔다.
3. 법에는 ‘반차’라는 말이 없다
이 개정을 한 단어로 줄여 부르고 싶은 유혹이 큰 자리다. 그러나 조문이 실제로 쓰는 말은 다음 한 덩어리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
법률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나누면 이렇게 된다.
| 법률이 정한 것 | 법률이 정하지 않고 넘긴 것 |
|---|---|
|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 | 분할의 시간단위가 몇 시간인지 |
| 그 대상이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라는 것 | 연간 일수의 범위가 며칠인지 |
|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 |
조문의 구조가 원래 이렇게 짜여 있다. 법률은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세워 두고, 그 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자기가 직접 적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겼다. 그러니 법률 원문만 읽어서는 “어느 단위로, 연간 얼마나”라는 물음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 법률이 그 자리를 비워 두었기 때문이다.
오른쪽 칸이 이 글의 공백이다. 대통령령이 정할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몇 시간 단위인지, 연간 며칠까지인지를 이 글은 적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적는 순간 나머지 조문 인용까지 신뢰를 잃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차’라는 말은 이 글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만 등장한다. 흔히 ‘반차’라고 부르는 방식이 신설 제5항이 말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그 범위를 정할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조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조문의 말을 그대로 쓴다 —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다.
4. 신설 제60조 제5항 원문
2027-06-10부터의 문언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9.>
읽을 때 짚을 곳은 다음과 같다.
- **어미는
부여하여야 한다**다.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다. - 항 끝의 **
<신설 2026. 6. 9.>**가 원문 표기다. 이 항 자체가 새로 생긴다는 뜻이고, 개정 전 조문에 있던 문장을 고쳐 쓰는 것과는 표기부터 다르다. - 대상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다. 조문이 적어 둔 범위가 여기까지다.
- 이 항에는
(이하 "○○"라 한다)형식의 정의가 없다. 호도 목도 없다. - 제60조는 항이 아홉 개다(제1항~제9항). 그중 이 글이 원문을 옮기는 것은 제5항과 제9항 둘뿐이다. 나머지 항의 문언과 내부 구성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는 대통령령 소관이다. 그 내용은 3절에 적은 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5. 신설 제60조 제9항 원문
2027-06-10부터의 문언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⑨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6. 9.>
-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4절의 제5항이 의무 부과 문언이라면, 이 항은 금지 문언이다. - 항 끝의
<신설 2026. 6. 9.>— 역시 항 자체가 새로 생긴다. - 금지 대상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다. 조문은 어떤 조치가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예시로 열거하지 않았다. 원문에 없는 예시를 조문 내용인 것처럼 붙이지 않는다.
- 이 항이 인용하는 유급휴가의 범위에 제5항이 들어가 있다. 4절의 분할 청구도 이 금지 조항의 보호 범위 안에 놓인다는 뜻이다.
- 괄호 안 정의는 없고, 호도 목도 없다.
6. 제5항 위반이 걸리는 곳 — 제110조 제1호
2027-06-10부터의 문언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2026. 4. 7., 2026. 6. 9.>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를 위반한 자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표제는 “벌칙”, 호는 두 개, 목은 없다.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이 하나 있고 그 아래 호가 이어지는 구조다.
- 본문의 어미는
처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이 글이 볼 곳은 제1호가 제60조를 인용하는 범위다. 제1호는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인용한다. 신설 제5항이 이 범위 안에 든다.
- 반대로 제60조 제9항은 이 호에 없다. 제9항 위반은 제110조가 아니라 다음 절의 제114조로 간다.
제1호가 나열하는 나머지 조문들은 위 인용 블록 그대로만 옮긴다. 이 글이 원문을 대조한 범위는 표제와 호 개수, 법정형, 그리고 제60조를 인용하는 범위까지이므로, 목록에서 다른 조문 번호를 하나씩 뽑아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7. 제9항 위반이 걸리는 곳 — 제114조 제1호
2027-06-10부터의 문언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2026. 4. 7., 2026. 6. 9.>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표제는 “벌칙”, 호는 두 개, 목은 없다. 구조는 제110조와 같다.
- 본문의 어미는
처한다,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은 없다. - 제1호에 **“제60조제9항”**이 추가된다. 즉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걸린다.
- 반대로 제60조 제5항은 이 호에 없다. 제5항 위반은 앞 절의 제110조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제1호가 나열하는 다른 조문 번호는 블록 그대로만 두고 개별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
8. 같은 조의 다른 항, 다른 벌칙 — 한 표로
이 개정에서 가장 잘 뒤바뀌는 대목이다. 같은 제60조 안의 두 항이 서로 다른 벌칙 조문으로 간다.
| 신설 조항 | 조문이 정한 것 | 어미 | 걸리는 벌칙 조문 | 법정형 | 시행일 |
|---|---|---|---|---|---|
| 제60조 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할 의무 | 부여하여야 한다 | 제110조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7. 6. 10. |
| 제60조 제9항 |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4조 제1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027. 6. 10. |
두 줄을 바꿔 적으면 그대로 틀린 글이 된다. 제110조 제1호에 제9항은 없고, 제114조 제1호에 제5항은 없다. 그리고 세 조문의 개정 부분은 모두 같은 날,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된다.
9. 자주 엇갈리는 질문
Q. 이 개정은 확정된 것인가요?
이 글이 인용한 문언의 근거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784호)이고, 그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조문에 붙은 법령 표시도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다만 ‘확정’이라는 말에 분할 청구의 구체적 범위까지 포함한다면, 그 범위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이 생기는 날짜와 조문의 문언은 확인되고, 그 안을 채울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Q. 2027년 6월 10일부터, 흔히 ‘반차’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연차를 나눠 쓰겠다는 청구를 회사가 받아 주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신설 제60조 제5항의 어미가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110조 제1호가 인용하는 제60조의 범위에 제5항이 들어가며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이다. 다만 제5항이 말하는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경우이고, 그 범위가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청구가 그 범위 안에 드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상황의 결론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Q.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나요? 이 글이 원문을 확인한 조문은 제60조 제5항·제9항, 제110조 제1호, 제114조 제1호, 그리고 부칙 제1조다. 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합의와 신설 조항의 관계를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물음이다.
Q.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7-06-10부터 신설되는 제60조 제9항이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위반은 제114조 제1호에 걸리고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에 적힌 것은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까지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Q. 이 조항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없다. 제60조 제5항과 제9항은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은 신설 조항이므로, 이를 적용한 판례가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연차 사건의 판결을 이 조항에 관한 판례인 것처럼 끌어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10. 이 글이 확인한 범위
- 확인함: 「근로기준법」 신설 제60조 제5항·제9항의 원문과 각 항 끝의
<신설 2026. 6. 9.>표기, 제60조의 항 개수(9개)와 제5항·제9항의 호·목 없음, 제110조 제1호와 제114조 제1호의 시행 예정 문언 및 표제·호 개수·법정형, 두 벌칙 조문이 제60조를 인용하는 범위, 개정 법률(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 원문, 공포일(2026. 6. 9.)과 시행일(2027. 6. 10.). - 확인하지 못함: 대통령령이 정할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 그 대통령령의 상태,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60조 제5항·제110조·제114조의 원문 문언, 제60조 중 제5항·제9항 이외 항들의 문언과 내부 구성, 부칙 단서 대상인 제54조 개정규정의 내용과 시행일, 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합의와의 관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이 조항들에 관한 판례와 해석 자료.
시행까지 시간이 남은 조항이다. 지금 확실한 것은 날짜(2027년 6월 10일), 조문 번호(제60조 제5항·제9항), 어미(부여하여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벌칙이 제110조와 제114조로 갈린다는 구조까지다. 분할 청구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법률이 넘겨 두었고, 그 내용은 아직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자리로 남아 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 시행 2027. 6. 10. (신설 2026. 6. 9.)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9항 — 위와 같음 / 시행 2027. 6. 10. (신설 2026. 6. 9.)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 위와 같음 / 시행 2027. 6. 10.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호 — 위와 같음 / 시행 2027. 6. 10.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784호, 2026. 6. 9.) 제1조(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정ㆍ개정문(법률 제21784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771&viewCls=lsRvsDocInfoR
판례: 이 조항들에 관한 판례는 없다. 제60조 제5항·제9항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되지 않은 신설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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