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금융기관 예치가 임금비용 지급으로 인정되는 상대: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

입력 2026.09.04.

도급 사업의 임금비용을 따로 지급하는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신설됐다. 다만 이 규정은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와 연계 과태료 규정은 2027-01-01 시행 예정이며, 적용례상 그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은 제44조의4 제3항이다. 일정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그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지급 간주의 상대방은 수급인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거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예치만으로 소멸한다고 정한 문언은 아니다.

먼저 확인할 시행일과 적용 범위

제44조의4는 법률 제21533호로 신설됐다. 부칙은 제44조의4와 제116조 제1항 제2호,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법률 전체의 다른 규정과 이 세 개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부칙의 적용례는 제44조의4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하는 구분지급 의무와 그 연계 과태료는, 시행일과 계약 체결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구조다.

제44조의4가 정한 흐름

제44조의4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금액 규모·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그 밖의 도급인이 도급금액 가운데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다.

한 차례 이상 도급이 이어지면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본다. 즉, 계약 단계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각 단계에서 법문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치를 정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월의 임금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은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확인 결과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도급인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도 별도로 있다.

예치의 효과를 넓혀 읽으면 안 되는 이유

제3항의 요건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해야 하는 도급인일 것,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할 것이다. 이 요건 아래에서 법은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 것이 된다”는 설명은 조문의 상대방을 바꾼 표현이다. 제3항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임금비용 지급을 의제하는 규정이며, 근로자에 대한 실제 임금 지급을 의제하는 문언은 아니다. 제4항과 제5항이 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 여부 확인 및 통보를 따로 정한 점도, 예치와 근로자 임금 지급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게 하는 조문 구조다.

과태료는 위반 항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연계 과태료 규정도 2027-01-01 시행 예정이다. 시행 후에는 위반 주체와 위반 항에 따라 상한이 구별된다.

구분대상이 되는 위반근거과태료 상한
목적 외 사용수급인이 제44조의4 제6항을 위반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제116조 제1항 제2호1천만원 이하
구분지급·확인·통보제44조의4 제1항·제4항·제5항 위반제116조 제2항 제2호500만원 이하

첫째 갈래는 수급인의 제6항 목적 외 사용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갈래는 제1항의 구분지급, 제4항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제5항의 통보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모두 과태료 규정이며, 이 규정만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정한 것은 아니다.

2026년 9월 4일 현재에는 제116조 제1항에 위 표의 제2호가 없고, 제116조 제2항 제2호에도 제44조의4 제1항·제4항·제5항이 아직 포함되지 않는다. 두 내용은 같은 시행일에 효력이 생길 개정규정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제44조의4는 ‘원청’이나 ‘하청’이라는 표현 대신 도급인과 수급인을 사용한다. 2027-01-01 시행 예정인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금액 규모·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의 도급인에게,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다. 적용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다.

원청이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나요?

제44조의4 제3항의 답은 수급인에 대한 임금비용 지급으로 한정된다. 법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상대는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이다. 따라서 예치 자체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하청이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인은 제44조의4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제6항 위반은 2027-01-01 시행 예정인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제1항·제4항·제5항 위반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는 대상 항과 상한이 다르다.

정리

이 신설 제도에서 예치는 임금 지급을 포괄적으로 완성하는 표현이 아니다. 법이 정한 효과는, 일정한 요건 아래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데 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문언에 맞는 출발점이다.

아울러 제44조의4는 총 7항으로 구성돼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다만 이 조문 및 연계 과태료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 전이며, 2027-01-01 시행 예정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전제로 읽어야 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신설 규정에 관한 판례·결정의 사건번호, 선고·결정일, 사건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ㆍ제2항 제2호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533호)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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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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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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